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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징검다리론 부동산대출 -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뱅킹 중도금대출

by 오늘같이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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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징검다리론 부동산대출 -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뱅킹 중도금대출

 

스마트징검다리론 부동산대출 -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뱅킹 중도금대출
스마트징검다리론 부동산대출 -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뱅킹 중도금대출



스마트징검다리론 중도금대출대상(부동산대출, 인터넷대출, 모바일대출)
분양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계약자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징검다리론 중도금대출한도(부동산대출, 인터넷대출, 모바일대출)
금액분양가 또는 조합원부담금의 60% 이내 (최저거래금액 또는 최고거래한도 없음)

 


스마트징검다리론 중도금대출기간(부동산대출, 인터넷대출, 모바일대출)
시행사 및 시공사와 우리은행이 협약한 기한내 (만기시 심사 후 연장가능)

 

 

스마트징검다리론 중도금대출기본금리 (부동산대출, 인터넷대출, 모바일대출)
기준금리(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 + 가산금리(시행 및 시공사와 우리은행이 협약한 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 ~ 연 0.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징검다리론 중도금대출 우대금리 (부동산대출, 인터넷대출, 모바일대출)
집단대출 금리 협약에 따라 개별 차주 금리 동일함

 


스마트징검다리론 중도금대출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휴일에 원금상환 가능,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 관계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

이자계산방법 : 대출금액X대출이자율X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이자납입방법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마다 이자를 납입.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매월 대출금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휴일에 이자납입 가능,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 관계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중도상환해약금면제(단, 준공 전 타기관 대출로 대환 시 0.8% 부과)

 


스마트징검다리론 중도금대출 대상주택
공동주택, 주상복합

 


스마트징검다리론 중도금대출신청기간
시행사 및 시공사와 우리은행이 협약하여 별도 통보

 


스마트징검다리론 중도금대출방법
인터넷뱅킹/모바일을 이용하여 스마트징검다리론을 신청

 


스마트징검다리론 중도금대출 관련서류
연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주민등록등본(또는 국내거소신고서류), 분양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스마트징검다리론 중도금대출 부담비용
1. 인지세:대출금액에 따라 남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 되며, 은행과 대출신청인이 각각 50%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이하 대출 : 면제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대출 : 7만원 (은행, 대출신청인 각각 3만5천원 부담) - 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대출 : 15만원 (은행, 대출신청인 각각 7만5천원씩 부담) 
2. 보증료 : 대출 보증금액의 0.13%,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납부하는 보증료로 대출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보증료 할인 : 한부모가족(60%), 보증신청인이 만65세 이상인 독거가구(60%)

3. 중도상환해약금 : 시행주체와 우리은행과의 협약에 따름

 


스마트징검다리론 중도금대출 계약의 해지 및 갱신방법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가능)
만기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영업점 연장신청 가능, 분할상환은 기간연장 불가)

 


스마트징검다리론 중도금대출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최고 연 12%)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1)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4)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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