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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기금대출, 근로자/서민/저소득 전세자금대출

by 오늘같이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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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기금대출, 근로자/서민/저소득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기금대출, 근로자/서민/저소득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기금대출, 근로자/서민/저소득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근로자/서민/저소득 전세자금의 통합 상품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 및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 가능(우리은행 단독 시행)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상(주택도시기금대출, 근로자대출, 서민대출, 저소득대출)
부부합산 자산기준* 3.25억원 이하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
①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 만 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 단,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는 신청가능(만 19세 이상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용 참고)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③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
- 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이하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일 때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일 때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금액(주택도시기금대출, 근로자대출, 서민대출, 저소득대출)
수도권 : 최소 10만원~최대 1억2천만원(신혼가구 2억, 2자녀이상 가구 최대 2.2억원)
수도권외 지역 : 최소 10만원~최대 8천만원(신혼가구 1억6천만원, 2자녀이상 가구 최대 1억8천만원)
총 임차보증금의 70%이내(신혼· 다자녀· 2자녀가구 80%이내)
※ 다자녀 · 2자녀 · 1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의 자녀 기준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주택도시기금대출, 근로자대출, 서민대출, 저소득대출)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2.01.01현재]

연소득(부부합산) 보증금5천만원이하 보증금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보증금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0% 연 2.1% 연 2.2%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2% 연 2.3% 연 2.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주택도시기금대출, 근로자대출, 서민대출, 저소득대출)

금리우대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p
② 1자녀가구 연 0.3%p, 2자녀가구 연 0.5%p, 다자녀가구 연 0.7%p
③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p
④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2022.12.31 한시적용)연 0.1%p
※ 단, 다자녀 · 2자녀 · 1자녀가구, 전자계약을 통한 전세계약,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 적용가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주택도시기금대출, 근로자대출, 서민대출, 저소득대출)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담보(주택도시기금대출, 근로자대출, 서민대출, 저소득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협약기관 :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주)NHF 제1호 ~ 제16호 공공임대리츠,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임대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제1호 ~ 제2호)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주택도시기금대출, 근로자대출, 서민대출, 저소득대출)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다자녀 · 2자녀 가구 4억원), 수도권 외 2억원(다자녀 · 2자녀 가구 3억원)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관련서류(주택도시기금대출, 근로자대출, 서민대출, 저소득대출)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사본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고객부담비용(주택도시기금대출, 근로자대출, 서민대출, 저소득대출)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이하 7만원, 1억원초과 15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연 0.12%(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전세금반환보증:반환보증금액의 연 0.128%(아파트), 연 0.154%(기타), 전세대출특약보증:대출금액의 연 0.03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계약의 해지
대출신청인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때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등을 통하여 상환가능)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
전세자금 기한연장조건 : 기한연장 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연0.1%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만기도래시 기금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합니다.
영업점에서 연장신청 가능(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상에서 일정요건 갖추었을시 연장가능)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자계산 방법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개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방법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마다 이자를 납입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매월 대출금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금과 함께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p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으로,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
대출이자는 매월 후취 납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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