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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시험일정,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영양사 시험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응시원서 접수 |
기간 | ㆍ인터넷 접수 : 2021. 9. 8.(수) ~ 15.(수) 다만, 외국대학 졸업자로 응시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국시원 별관(2층 고객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서류확인 후 접수가능 함 |
[응시수수료] - 90,000원 [접수시간] ㆍ인터넷접수 : 해당 시험직종 원서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장소 | ㆍ인터넷 접수 : 국시원 홈페이지 [원서접수]메뉴 | ||
응시표 출력기간 | 시험장 공고 이후 별도일부터 출력 가능 | - 2021. 11. 10.(수) 이후 | |
시험시행 | 일시 | - 2021. 12. 18.(토)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지참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함) ※ 식수(생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장소 |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안내]-[영양사]-[시험장소(필기/실기)] | ||
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 | - 2022. 1. 6.(목) | ㆍ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통보 |
장소 | ㆍ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
영영사 응시자격
1. 2016년 3월 1일 이후 입학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응시자격 관련법령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학과 또는 학부(전공) 중 1가지
- 가.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 나.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 학칙에 의거한 '학과명' 또는 '학부의 전공명'이어야 하며, 위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 확인 요망 (1544-4244) - 교과목(학점) 이수: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로 교과목(학점) 확인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영양사 시험선택]-[서식모음 7.] 첨부파일 참조)
- 가.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을 전공(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 나. 2016년 3월 1일 이후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80시간 이상(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함
- 다. 법정과목과 그에 해당하는 유사인정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므로, 여러 개 이수해도 1개 과목 이수로만 인정 (단, 학점은 합산 가능)
2. 2010년 5월 23일 이후 ~ 2016년 2월 29일 입학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응시자격 관련법령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한다.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중 1가지
※ 학칙에 의거한 '전공명'이어야 하며, 위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 확인 요망(1544-4244)
- 교과목(학점) 이수: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로 교과목(학점) 확인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영양사 시험선택]-[서식모음 7.] 첨부파일 참조)
- 가.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을 전공(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 나. 2016년 3월 1일 이후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80시간 이상(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함
- 다. 법정과목과 그에 해당하는 유사인정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므로, 여러 개 이수해도 1개 과목 이수로만 인정 (단, 학점은 합산 가능)
3. 2010년 5월 23일 이전 입학자
※ 학칙에 의거한 '전공명'이어야 하며, 위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 확인 요망(1544-4244)
※ 2010년 5월 23일 이전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을 갖춘 자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중 1가지※ 학칙에 의거한 '전공명'이어야 하며, 위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 확인 요망(1544-4244)
4. 국내대학 졸업자가 아닌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사람
-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B형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말한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영양사 시험과목
영양사 시험과목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4 | 220 | 1점/1문제 | 22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영양사 합격기준
- 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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