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기한, 지원대상, 자격요건, 서비스내용, 처리절차
매달 10만원 씩만 저축하면 3년 뒤에 무려 14,400,000원으로 돌려 준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파격적 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최대 금액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하고 또 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청년이라고 하니까 10대만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만 15세 ~ 만 39세 까지 가능한 저축 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제도이지만 올해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작년에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에는 신청 대상이 완전히 확대되면서 무려 10만4천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무려 6배나 더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무엇일까요?
내가 월 10만원에서 50만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매달 10만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줘서 저축 금액을 더 늘려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매달 적금을 붓는 데 정부가 거기에다가 추가로 돈을 더 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달 10만원씩 만 저축했을 뿐인데 마치 40만원씩 저축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서 3년 뒤에 1,440만원 이상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7월 18일 월요일부터 8월 5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신청이 필요한 분들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 시작 2주간 즉 7월 18일부터 29일까지는 출생 일로 구분하여 5부제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월요일인 18일 25일에는 출생일의 끝자리 1과 6인 분들, 화요일인 19일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 2와 7인 분들, 수요일인 20일 27일에는 출생일 3과 8인 분들, 목요일 21일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 4와 9인 분들, 금요일 22일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 5와 0인 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내 신청을 못한 경우를 위해서 8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자격요건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연간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본인 청년내일저축계좌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 ~ 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지원요건은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 절차
1.초기상담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소득조사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서비스 지원(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5.서비스 사후관리(시군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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