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치 측정 및 처벌기준, 면허취소 기간, 벌금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을 끼쳐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떨어트려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법규위반에 비해 사고위험성이 높아집니다. 0.06%에서 2배, 0.1%에서는 6배, 0.15%에서는 25배 정도로 다른 법규위반에 비해 음주운전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사고위험성>
음주운전 수치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원, 대물사고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할증 | 대상 | 할증율 | 기간 |
법규위반별보험할증 | 무면허, 도주 | 20% | 2년 |
음주운전 1회 | 10%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신호위반 | 5%(2~3회) 10%(4회이상) |
||
속도위반 | |||
중앙선침범 |
※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음주운전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위반횟수 | 처벌기준 | |
1회 | 0.2% 이상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 |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 |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
1회 | 0.03% ~ 0.08% 미만 | 벌점100점 | 벌점100점 (벌점110점) |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결격기간 2년) |
0.08% ~ 0.2% 미만 |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결격기간 1년) |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결격기간 2년) |
||
0.2% 이상 | ||||
음주측정거부 | ||||
2회 이상 |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결격기간 2년) |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결격기간 3년)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결격기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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