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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사용방법, 이용혜택, 가능한 지역 및 부동산 종류

by 다나와쿠쿠티비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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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사용방법, 이용혜택, 가능한 지역 및 부동산 종류

 

[Q&A]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사용방법, 이용혜택, 가능한 지역 및 부동산 종류
[Q&A]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사용방법, 이용혜택, 가능한 지역 및 부동산 종류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참하고, 전자계약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중개업소를 방문하면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아닌 전세/월세 계약도 전자계약으로 가능한가요?
매매 뿐만 아니라 전세나 월세 계약도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거래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이용할 수 있나요?
거래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법인 회원가입을 마친 후,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에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법인에 한함)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혜택은 무엇인가요?

1) 경제성 : 대출 우대금리 적용 / 법무대행 수수료 절감 / 서류발급 최소화
- 주택 매매,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 (0.1~0.2%p)
※ KB국민, 우리, 신한, 부산, 경남, 대구, 전북, KEB하나, NH농협 등
- 중개보수 2~6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
※ 우리 ㆍ 삼성 ㆍ BC카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 이용 시 보증료율 인하 (0.1%p)(한시적 운용)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ㆍ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적용 (0.1%p)(한시적 운용)
- 등기 관련 법무대리인 등기대행수수료 (전세권 설정, 소유권 이전) 30% 절감
- 부동산 서류 발급 최소화(건축물정보, 토지정보 등 자동 조회)
2) 편리성 : 도장 사용 및 계약서 보관 불필요 / 확정일자 및 실거래 자동신고
- 도장 없이 계약 가능, 계약서 보관 불필요
- (임대차 계약)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 자동 신청
- (매매계약)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자동 신청
3) 안전성 : 위.변조 방지 /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차단
- 계약서 위.변조 및 분실 방지
- 계약 관련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한 지역 및 부동산 종류가 제한되어 있나요?
'17년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전자계약은 주택을 포함하여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에 대하여도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 등 전자계약시스템 사용방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부동산 전자계약 소재' 메뉴 중 '전자계약 따라하기'로 들어가시면 회원가입부터 인증서 신청, 전자계약서 작성, 전자계약 해지 등과 관련한 동영상 안내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메뉴얼 다운로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서비스 이용 및 우대금리는?

전자계약 체결을 마친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할인을 받고자 하시는 거래당사자께서는 제휴 은행사를 선택하시고, 전자계약 번호 및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지참하신 후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휴 은행별 대출상품 특성이 다르고 적용금리도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과 미리 상담한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제휴를 맺은 은행에서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우대금리가 추가로 적용이 됩니다.
은행별로 우대금리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신용등급 등) 등이 상이하므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에 선택하시려는 은행에 개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계약 시 은행별 주택 및 전세자금 담보대출 금리우대 안내' 또는 홈페이지 '대출서비스' 참조

 


전자계약 완료 후 계약서를 출력해서 보관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출력해서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는 자문서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간 보관되며, 보관기간동안 언제든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신 경우 계약서 출력 및 다운로드는 모두 가능합니다.

 

 

전자계약 절차

1.로그인
본인 확인에 대한 절차로 전자계약 길라잡이 메뉴에서 로그인합니다.

2.계약목록 조회
로그인한 계정으로 작성중인 전자계약 목록 리스트를 조회합니다.

3.신규 계약서 작성
신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4.
계약 유형선택

신규계약서의 계약 유형을 선택합니다.
계약 유형에는 매매(주거용), 매매(비주거용), 매매(토지), 임대(주거용), 임대(비주거용), 임대(토지)가 있습니다.


5.
계약서 내용 작성

물건정보, 중개대상물 확인사항 및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입력합니다.

6.
계약서 생성

계약 작성 완료 후, 중개보수 탭에서 계약서 생성을 합니다.

7.
로그인(모바일)

계약 목록 조회 화면에서 모바일 서명 진행 버튼을 클릭하여 모바일 로그인을 합니다.

8.
계약목록 조회(모바일)

계약 생성이 완료된 전자계약 목록 리스트를 조회합니다.

9.
휴대폰 본인인증(모바일)

계약서 서명전, 전자계약 거래당사자들의 휴대폰 본인인증을 합니다.
길라잡이에서는 실제 휴대폰 본인인증이 아닌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진행합니다.


10.
신분증 촬영(모바일)

거래당사자의 신분증 촬영을 합니다. 길라잡이에서는 건너뛰기를 클릭합니다.

11.
계약서 지문등록(모바일)

거래당사자의 지문을 등록합니다. 길라잡이에서는 건너뛰기를 클릭합니다.

12.
공인중개사 서명하기(모바일)

거래당사자의 서명 완료 후, 확정대기 상태에서 공인중개사가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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