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거래 주의사항 - 건물 임대차 계약(전세 · 월세), 전세사기, 부동산중개피해 사전예방 및 신고절차
[부동산중개정보] 부동산중개거래시 주의사항
1. 건물 임대차 계약사항 (전세 · 월세)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 전세수요 증가와 함께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히, 건물관리를 위임받은 건물관리인이 전세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 사건의 경우 임대인에게 책임이 전가되므로 임대차 계약사항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세사기를 주의해야합니다.
· 전세수요 증가 등을 틈타 전세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사기 유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주요 유형 |
가. 건물관리인(임대인의 대리인)의 전세사기 :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의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월세로 임대계약을 위임받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 발생 ※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임대인의 책임을 60% 이상으로 산정했습니다. 나. 소유자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 : :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기꾼이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 소유자로 가장한 다음 다른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 발생 |
3. 임대인의 주의사항
· 위임장에 「전 · 월세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 및 보증금 · 월세징수 위임」 한다는 포괄적 위임은 자제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주기적으로 변경 관리합니다.
· 건물관리인이 임대인 의사와 다르게 계약을 하지 못하게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건물관리인이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조치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임대인과 통화한 후 계약하도록 하고, 월세 및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등)
· 임대차 계약이 월세계약인지 전세 계약인지 주기적으로 확인(전화, 현장 방문 등)합니다.
· 건물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하는 일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 주의합니다.
· 건물관리인에게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도장, 통장을 맡기고 임대차 관리 및 전·월세 보증금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전세사기 사건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임대인에게 가장 큰 책임이 전가됩니다.
4.전세사기 주의사항
·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해야 안전 합니다.
-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인지 여부는 해당 시 · 군 · 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등록증 위조여부 및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합니다.(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
※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대조하며, 소유자 등이 신분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 및 위 · 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 · 계약조건 등 직접 확인)
·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 일단 조심해야 합니다.
- 주변시세 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 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피해 사전예방 및 신고절차
부동산 중개피해 사전예방 절차
1.매매 및 임대차 등 계약대상물 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개설등록증 등 확인 |
2. 실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여부 확인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
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확인 및 설명서 수령 기본기재사항, 세부기재사항, 중개보수부분 확인 |
4. 대금지급은 반드시 실 소유자(등기부상 명의)통장에 입금 대리자, 건물관리자, 개업공인중개사 통장 입금 절대 금물 |
5.최종 챙겨야 할 계약서류 3종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증서 사본 |
부동산 중개피해 신고절차
불법중개행위 피해발생시 증빙서류 확보 관할구청에 신고 계약서류, 중개물건 확인설명서 등 |
정식 개업공인중개사 위법, 과실 : 손해배상보증보험(1억원 이하) 무자격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중개 :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제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 |
기관별 부동산중개사무소 위법행위 적발시 행정처분 자치구 : 위법확인 > 고발(결정,판결) > 청문 > 등록취소, 업무정비, 과태료부과, 주의 시정 등 경미한 처분 서울시 : 사법기관(결정, 판결문) > 청문 > 자격취소, 자격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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