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급여계산, 지급대상, 신청기간, 연차휴가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노동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 합니다.
신청서 적는 사항 :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일, 신청인
※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또는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노동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를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3. 변경된 근로조건 서면 작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요 근로조건인 근로시간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당초에 체결했던 근로계약과 비교하여 근로조건에 변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대상>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노동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개시일(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노동자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미만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법 위반은 아닙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 통상금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통상금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예시)
월 통상임금이 220만원인 노동자가 주 40시간 → 주35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5/40=25만원
월 통상임금이 220만원인 노동자가 주 40시간 → 주20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5/40+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15/40=812,500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대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일 것
휴가를 시작하는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필요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 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연차휴가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항 ‘나’호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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