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REE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 시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

by 다나와쿠쿠티비 2022. 7. 13.
반응형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 시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 시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 시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상여금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은 회사의 유급 의무가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최소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행정해석 유급 산전후휴가기간(최초 60일) 중 급여지급액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지급하여야 하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최소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여금이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출산전후휴가 60일 중에는 지급되어야 할 것임.

다만, 출근성적 등 일정 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지급 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님.

 

상여금이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등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상여금이 일정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 등)로 지급되고 산전·후 무급휴가 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위반이라 할 수 없다.

 

 

반응형

 

 

<육아휴직 기간 중 상여금>

 

육아휴직 기간에는 사업주에게 법적으로 급여 지급 의무가 없으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여금산정기준이 총 근속년수일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함

일정 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님(근정 68240-285, 1998. 8. 17.)


 

<취업규칙 및 관행상 정해진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규정상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자에게도 지급하도록 정하여져 있거나, 관행상 지급되어 왔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임.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할지라도, '재직자' 중 '휴직자 또는 휴가자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휴직 혹은 휴가자에 대하여는 지급되어야 함.

 

행정해석
"상여금은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할 것이지만, 명시적으로 휴직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휴직자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1년6개월 2022년육아휴직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조건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육아휴직연장 육아휴직신청 육아휴직급여신청 육아휴직신청방법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사업주지원금 육아휴직사후지급신청 육아휴직신청서 육아휴직급여계산법 육아휴직지원금 육아휴직후퇴사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온라인신청 육아휴직급여신청 육아휴직월급 육아휴직2년 육아휴직법 출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상한액 출산전후휴가급여계산 출산전후휴가확인서작성방법 출산전후휴가확인서제출방법 출산전후휴가4대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대위신청 출산전후휴가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출산전후휴가제도 출산전후휴가분할사용 출산전후휴가통상임금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