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조회방법
평균 130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있다고 합니다. 확인하고 꼭들 찾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환금금이란? 1)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이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거나, 2)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될 수 있어, 신청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소액이라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납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사이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www.si4n.nhis.or.kr 민원24 www.minwon.go.kr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www.payinfo.or.kr 금융감독원 파인 www.fine.fss.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개인(지역가입자) :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가능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 :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환급금 신청은 우편, 팩스, 유선으로도 가능하며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및 국민연금 환급 신청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577-1000 입니다.
인터넷으로도 아주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8월 24일부터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작년 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2.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을 합니다.
4.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5. 환급금이 있다면 체크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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