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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수령금액), 신청방법

by 다나와쿠쿠티비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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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수령금액),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 방법 -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주택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심사 및 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민
① 부부기준으로 주택연금 공시지가 대상 주택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② 다주택자여도 합산 가격이 공시가 9억원 이하라면 가능
③ 공시가 2억 초과하는 2주택자라면 3년 내에 1주택자 팔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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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택연금만의 장점이라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며 평생 거주하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1명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 혹은 가입자에게 연금 감액이 일절 없이 100% 동일 금액을 지급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수령금액)

 

종신지급방식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2만 6천원을 수령합니다.

 

확정기간 혼합방식

*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10년의 확정기간 방식 선택시 매월 158만 2천원을 수령합니다.
(종신방식 정액형 보다 약 66만원을 더 수령하게 됩니다.)

 

 

대출상환방식

 

우대지급방식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수령금액) -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생년월일, 주택구분, 주택가격, 지급방식, 월지급금지급유형, 월지급금 지급기간을 입력하면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수령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예상연금조회 Facebook Twiter kakao Talk Band ※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단,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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