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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 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 / 재가노인복지시설 대상, 재가복지서비스 수가

by 다나와쿠쿠티비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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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 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 / 재가노인복지시설 대상, 재가복지서비스 수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 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 / 재가노인복지시설 대상, 재가복지서비스 수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렵다고 인정되는자로서 요양등급을 받은자(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1.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2. (공단직원) 방문조사
3.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4. (장기요양센터) 장기요 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5.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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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내용
-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재가급여: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지역에서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때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일부 부담하는 비용)
1. 수급자가 재가급여(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수급자가 시설급여(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예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본인부담금 60% 경감(재가급여 6%, 시설급여8%)
3. 비급여 항목비용
- 급여이용자의 식사 재료비
- 이ㆍ미용비
- 급여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1,2인실 사용료(시설급여에 한함)
- 급여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원거리 외출 시 소요되는 교통비
- 급여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여가활동(영화감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

 

노인복지시설 입소대상(무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이 아닌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 하는 자

노인복지시설 입소대상(무료)
해당 군·구에 입소신청(입소신청사유서 및 증빙자료)
- 신청접수 : 행정복지센터(대리 접수 가능)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군·구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
3등급~5등급인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급여비용(30일 기준)

구분 입소비용 본인일부부담금 비고 (1일수가)
0%(기초수급) 8%(기타의료) 20%(일반어르신)
1등급 2,245,500원 0원 179,640원 449,100원 - 1등급 : 74,850원
- 2등급 : 69,450원
- 3~5등급 : 64,040원
2등급 2,083,500원 0원 166,680원 416,700원
3~5등급 1,921,200원 0원 153,700원 384,240원

 

 

재가노인복지시설 대상, 재가복지서비스 수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서비스이용 대상
장기요양등급자(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자

재가복지서비스 수가(30일기준)

구분 월한도 본인일부부담금 비고
0%(기초수급) 6%(기타의료) 15%
(일반어르신)
1등급 1,672,700원 0원 100,360원 264,290원 - 방문요양 : 240분이상(61,950원)
- 방문간호 : 60분이상(57,090원)
- 방문목욕 : 차량 내(78,580원)
- 주야간보호 : 12시간이상(72,780원, 1등급)
- 단기보호 : 60,490원(1등급) 
2등급 1,486,800원  89,210원  234,910원
3등급 1,350,800원  81,050원  213,430원
4등급 1,244,900원  74,700원 196,700원
5등급 1,068,500원  64,110원 168,820원
인지지원등급 597,600원 35,860원 94,4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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