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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 장애(아동)수당 /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장애인 연금 등 소득지원
장애로 인해 감소되는 소득과 추가비용 보전을 통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연금법 제2조1호)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20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 기초급여 : 만18~64세, 매월 20,000∼307,500원
- 부가급여 : 만18세 이상, 매월 20,000∼38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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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만18세이상의 경증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만18세미만의 장애아동
구분 | 재가 | 시설(생계,의료) | ||
생계·의료 | 주거·교육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 | 경증 | 4만원 | 4만원 |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중증 | 22만원 | 17만원 | 9만원 |
경증 | 11만원 | 11만원 | 3만원 |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대상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재가 중증(장애인연금법 제2조1호)장애인에게 매월 3만원 지급
-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은 제외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중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이자 |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 최고 3%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 최고 2%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장애인연금 / 장애(아동)수당 /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 사실조사 및 심사 (군·구) ↓ 보장 결정 (군·구) ↓ 급여 지급 (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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