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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 상환유예

by 다나와쿠쿠티비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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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 상환유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 상환유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 상환유예 제도란?
대학생이거나 폐업, 실직(퇴직), 육아휴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해주는 채무자 지원제도입니다.
- 근거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 상환유예 대상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의해 통지·고지된 의무상환액으로서 체납 발생 전인 것

 

 

취업 후 학자금 상환 / 상환유예 신청기한

구분 대학생 폐업, 실직(퇴직), 육아휴직
통지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원천공제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받은 해의 6월 1일 부터 원천공제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납부통지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통지서를 받은 해의 6월 1일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고지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한 3일 전까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 상환유예 신청방법
1.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https://www.icl.go.kr )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 https://m.icl.go.kr )에서 신청
- 경로 : 로그인 > 민원신청 > 신청 > 상환유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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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 구비서류 >
- 대학생: 재학증명서 등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폐업, 실직(퇴직), 육아휴직: 폐업사실증명, 퇴직증명서, 인사발령서 등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 상환유예 신청방법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 경로 : 로그인 > My ICL > 민원신청 현황 > 해당 접수번호 클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 상환유예취업 후 학자금 상환 / 상환유예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란?
폐업, 실직(퇴직), 육아휴직에 의한 상환유예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1. 폐업으로 인해 상환유예를 신청한 때
- 근로·퇴직·양도소득 합계 < 의무상환액 귀속연도의 상환기준소득
2. 실직·육아휴직으로 인해 상환유예를 신청한 때
- 사업·퇴직·양도소득의 합계 < 의무상환액 귀속연도의 상환기준소득
3. 실직(육아휴직 포함)과 폐업이 모두 발생하여 상환유예를 신청한 때
- 퇴직·양도소득의 합계 < 의무상환액 귀속연도의 상환기준소득
* 폐업, 실직 등의 사유가 의무상환액 귀속연도 이후에 발생한 경우 유예 가능
예시) ’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경우 ’22년 1월 1일 이후 상환유예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소명해야 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 상환유예취업 후 학자금 상환 / 상환유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 상환유예 유의사항
유예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상환유예를 받은 채무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환유예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유예를 종료하고 의무상환액을 징수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유예 전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

상환유예 신청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원천공제일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해당 원천공제일에 원천공제할 금액은 원천공제하고 상환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납부한 의무상환액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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