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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및 시험일정, 일부 과목면제요건

by 다나와쿠쿠티비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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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및 시험일정, 면제요건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및 일부 과목면제요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일정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일정 2023년 23회 1차
접수기간2023.04.03 ~ 2023.04.07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2023.05.11 ~ 2023.05.12
시험일정2023.05.20 ~ 2023.05.20
가답안발표기간2023.05.20 ~ 2023.05.26
합격자발표기간2023.06.21 ~ 2023.08.20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일정 2023년 23회 2차 
접수기간2023.07.31 ~ 2023.08.04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2023.09.07 ~ 2023.09.08
시험일정2023.09.16 ~ 2023.09.16
합격자발표기간2023.12.13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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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변경 전(2026년 시험까지 적용) 변경 후(2027년 시험부터 적용)
①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
②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 이라 함)이 있는 사람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⑦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⑧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⑨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① 소방기술사,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② 위험물기능장
③ 소방설비기사
④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⑤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⑥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소방시설관리사 일부 과목면제요건
변경 전(2026년 시험까지 적용) 변경 후(2027년 시험부터 적용)
소방시설관리사 제1차 시험
①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면제과목: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②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면제과목: 소방 관련 법령


소방시설관리사 제2차 시험
①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 취득자
※ 면제과목: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②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면제과목: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소방시설관리사 제1차 시험
①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면제과목(3과목) : 소방안전관리론, 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전기 점검실무
②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면제과목(3과목) : 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전기 점검실무, 소방 관계 법령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이 있는 사람
나.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 관리업에서 10년 이상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한 사람
※ 면제과목(2과목) : 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전기 점검실무

※ 둘 이상이 면제요건이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선택한 하나의 호의 과목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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