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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문자격시험 -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필기시험 면제자

by 다나와쿠쿠티비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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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문자격시험 -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필기시험 면제자

2023년 전문자격시험 -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필기시험 면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문화재수리기술자
원서접수
문화재수리기술자시험장소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행지역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일자
문화재수리기술자
합격자발표
제1차시험 2023. 02. 20.(월) 09:00
∼ 02. 24.(금) 18:00 [5일간]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03. 25.(토) 05. 10.(수)
제2차시험 2023. 06. 26.(월) 09:00
∼ 06. 30.(금) 18:00 [5일간]
※ 면접시간 선착순 선택
서울 07. 22.(토) 08. 09.(수)

※ 필기시험 합격자(전(前) 회차 필기시험 합격자 포함), 필기시험 면제자도 면접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반드시 접수해야 함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정기접수 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 증빙서류 제출‧심사 후에 시험의 일부면제자로 원서접수 가능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과목

❍ 필기시험

  공통과목(1과목) 전공과목(3과목)
객관식 객관식 주관식
보수기술자 1 문화재관련법령 2 한국건축사 3 한국건축보수실무 / 4 한국건축구조
단청기술자 3 단청보수실무 / 4 단청개론
실측설계기술자 3 한국건축설계제도실무 / 4 한국건축실측
조경기술자 2 조경사 3 전통조경설계 및 시공실무 / 4 전통조경
보존과학기술자 2 화확 3 문화재보존실무 / 4 보존과학개론
식물보호기술자 2 토양학 3 식물보호실무 / 4 수목생리

※ 시험과목(4과목): 공통과목 1과목, 전공과목 3과목(객관식 1과목 + 주관식 2과목)

※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규정 등을 기준으로 시험문제 출제(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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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과목(2018. 5. 28. 이전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문화 재 수리 경력 공무원)

종류 공통과목 전공과목
보수기술자 1 문화재관련법령 4 한국건축구조
실측설계기술자 4 한국건축실측
조경기술자 4 전통조경
보존과학기술자 4 보존과학개론
식물보호기술자 4 수목생리

※ 단청기술자는 필기시험 과목면제 없음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시간

❍ 필기시험

교시 과목 시험시간
입실시간 일반응시자 과목면제자
1 1, 2 과목 09:00 09:30 ∼ 10:25 (55분) 09:30 ∼ 10:00 (30분)
2 3 과목 10:45 10:55 ∼12:55 (120분) 10:55 ∼ 12:55 (120분)
3 4 과목 13:55 14:15 ∼16:15 (120분)  

※ 필기시험 3교시 시험시간 1/2 경과 시 중도 퇴실 가능

❍ 면접시험: 1인당 15분 내외

 

 

문화재수리기술자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응시자격(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제2,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1.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
2.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에 응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가진 자이어야 함
1) 문화재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문화재수리기능자
※ 응시자격 심사기준은 필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2023. 02. 24.)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결격사유(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 결격사유 기준은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2023. 08. 09.)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면제

가. 전부면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
❍ 2022년도 제40회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합격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예정)자【단, 2005년도까지 입학한 자에 한함】

수리기술자 종류 면제대상자 면제범위
보수 또는 실측설계 전통건축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필기시험 전부면제
조경 또는 식물보호 전통조경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보존과학 보존과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나. 일부면제
❍ (2018. 5. 28. 이전)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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