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문자격시험 -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필기시험 면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 문화재수리기술자 원서접수 |
문화재수리기술자시험장소 |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행지역 |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일자 |
문화재수리기술자 합격자발표 |
제1차시험 | 2023. 02. 20.(월) 09:00 ∼ 02. 24.(금) 18:00 [5일간]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03. 25.(토) | 05. 10.(수) |
제2차시험 | 2023. 06. 26.(월) 09:00 ∼ 06. 30.(금) 18:00 [5일간] ※ 면접시간 선착순 선택 |
서울 | 07. 22.(토) | 08. 09.(수) |
※ 필기시험 합격자(전(前) 회차 필기시험 합격자 포함), 필기시험 면제자도 면접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반드시 접수해야 함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정기접수 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 증빙서류 제출‧심사 후에 시험의 일부면제자로 원서접수 가능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과목
❍ 필기시험
공통과목(1과목) | 전공과목(3과목) | ||
객관식 | 객관식 | 주관식 | |
보수기술자 | 1 문화재관련법령 | 2 한국건축사 | 3 한국건축보수실무 / 4 한국건축구조 |
단청기술자 | 3 단청보수실무 / 4 단청개론 | ||
실측설계기술자 | 3 한국건축설계제도실무 / 4 한국건축실측 | ||
조경기술자 | 2 조경사 | 3 전통조경설계 및 시공실무 / 4 전통조경 | |
보존과학기술자 | 2 화확 | 3 문화재보존실무 / 4 보존과학개론 | |
식물보호기술자 | 2 토양학 | 3 식물보호실무 / 4 수목생리 |
※ 시험과목(4과목): 공통과목 1과목, 전공과목 3과목(객관식 1과목 + 주관식 2과목)
※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규정 등을 기준으로 시험문제 출제(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 면제과목(2018. 5. 28. 이전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문화 재 수리 경력 공무원)
종류 | 공통과목 | 전공과목 |
보수기술자 | 1 문화재관련법령 | 4 한국건축구조 |
실측설계기술자 | 4 한국건축실측 | |
조경기술자 | 4 전통조경 | |
보존과학기술자 | 4 보존과학개론 | |
식물보호기술자 | 4 수목생리 |
※ 단청기술자는 필기시험 과목면제 없음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시간
❍ 필기시험
교시 | 과목 | 시험시간 | ||
입실시간 | 일반응시자 | 과목면제자 | ||
1 | 1, 2 과목 | 09:00 | 09:30 ∼ 10:25 (55분) | 09:30 ∼ 10:00 (30분) |
2 | 3 과목 | 10:45 | 10:55 ∼12:55 (120분) | 10:55 ∼ 12:55 (120분) |
3 | 4 과목 | 13:55 | 14:15 ∼16:15 (120분) |
※ 필기시험 3교시 시험시간 1/2 경과 시 중도 퇴실 가능
❍ 면접시험: 1인당 15분 내외
문화재수리기술자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응시자격(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제2,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1.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
2.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에 응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가진 자이어야 함
1) 문화재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문화재수리기능자
※ 응시자격 심사기준은 필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2023. 02. 24.)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결격사유(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 결격사유 기준은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2023. 08. 09.)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면제
가. 전부면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
❍ 2022년도 제40회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합격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예정)자【단, 2005년도까지 입학한 자에 한함】
수리기술자 종류 | 면제대상자 | 면제범위 |
보수 또는 실측설계 | 전통건축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 필기시험 전부면제 |
조경 또는 식물보호 | 전통조경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 |
보존과학 | 보존과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
나. 일부면제
❍ (2018. 5. 28. 이전)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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