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자격시험 - 관세사 시험일정, 시행지역,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시험의 일부면제
관세사 시험 최소합격인원
❍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90명임
관세사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 관세사 원서접수기간 (1, 2차 시험 동시접수) |
관세사 시험장소 | 관세사시험 시행지역 | 관세사 시험일자 | 관세사 합격자발표 |
제1차시험 | ‘23. 2. 6(월) 09:00 ∼ 2. 10금) 18:00[5일 간]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23. 3. 11(토) | ‘23. 4. 12(수) |
제2차시험 | ‘23. 5. 19(금) 공고 예정 |
서울 | ‘23. 6. 24(토) | ‘23. 10. 18(수) |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이 같으며, 제1차 시험 면제자도 동일기간에 반드시 접수하여야 함.
※ 빈자리접수기간: ‘23. 3. 2(목) 09:00 ~ 3. 3(금) 18:00 [2일 간, 선착순, 취소 및 환불불가]
※ 빈자리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루어져 조기 마감될 수 있음(빈자리접수기간에는 면제서류 제출 및 심사불가)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간 : ‘23. 2. 2(목) 09:00 ~ 2. 9(목) 17:00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시험 시행지역은 원서접수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관세사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구분 | 교시 | 입실시간 | 관세사 시험시간 | 관세사 시험과목 |
제1차시험 | 1교시 | 09:00 | 09:30 ~ 10:50 (80분) | 1 관세법개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2 무역영어 |
2교시 | 11:10 | 11:20 ~ 12:40 (80분) | 3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에 한함) 4 회계학 (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 |
구분 | 교시 | 입실시간 | 관세사 시험시간 | 관세사 시험과목 |
제2차시험 | 1교시 | 09:00 | 09:30 ~ 10:50 (80분) | 1 관세법 (관세평가는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
2교시 | 11:10 | 11:20 ~ 12:40 (80분) |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 |
3교시 | 13:40 | 14:00 ~ 15:20 (80분) | 3 관세평가 | |
4교시 | 15:40 | 15:50 ~ 17:10 (80분) | 4 무역실무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포함한다) |
관세사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과목당 40문제)
❍ 제2차 시험 : 주관식 논술형 (과목당 4문제)
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상기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관세사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없음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23. 10. 18)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 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관세사법 제5조 제1호 미성년자도 시험응시 가능하도록 「관세사법」개정(2019.1.1.시행)
※ 확인결과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
나. 결격사유(관세사법 제5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관세사법」제29조 및「관세법」제269조부터 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제30조 및 「관세법」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함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관세사 시험의 일부면제
가. 제1차 시험 면제
❍ 2022년도 제39회 관세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관세행정 경력산정 기준일 : 당회 원서접수 마감일(‘23.2.10.)(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 면제되는 제2차 시험과목(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 관세율표 및 상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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