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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자격시험 - 변리사 시험일정, 시행지역,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시험의 일부면제, 선발예정인원
변리사 선발예정인원
일반응시자 | 제1차 시험 |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 동점자는 합격처리 |
제2차 시험 | 최소합격인원 200명 | ||
특허청경력자 |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
변리사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장소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험 | 1. 16.(월) 09:00 ∼ 1. 20.(금) 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2. 18.(토) | 3. 22.(수) |
제2차 시험 | 4. 24.(월) 09:00 ∼ 4. 28.(금) 18:00 |
서울 | 7. 21.(금) ∼ 7. 22.(토) |
10. 25.(수) |
※ 특허청 경력자 서류 제출기간 : 2023. 4. 24.(월) 09:00 ∼ 4. 28.(금)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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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구분 | 변리사 시험과목 | 변리사 시험방법 | |
제1차 시험 | 1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조약을 포함한다) 2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은 제외한다) 3 자연과학개론 4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객관식 필기시험 | |
제2차 시험 | 필수과목 | 1 특허법(조약을 포함한다) 2 상표법(조약을 포함한다) 3 민사소송법 |
주관식 논술시험 |
선택과목 택1 |
1 디자인보호법(조약을 포함한다). 2 저작권법(조약을 포함한다), 3 산업디자인, 4 기계설계, 5 열역학, 6 금속재료, 7 유기화학, 8 화학반응공학, 9 전기자기학, 10 회로이론, 11 반도체공학, 12 제어공학, 13 데이터구조론, 14 발효공학, 15 분자생물학, 16 약제학, 17 약품제조화학, 18 섬유재료학, 19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
※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변리사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변리사 응시자격(변리사법 제4조의2 제3항)
❍ 최종 합격자 발표일(2023. 10. 25.) 기준,「변리사법」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변리사법 제4조 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나. 변리사 결격사유(변리사법 제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될 수 없음.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변리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리사 시험의 일부면제
가.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는 2023년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면제(별도 서류제출 없음)
< 제59회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 ▪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응시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인터넷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재응시자로 응시 - 제1차시험 원서접수 시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 하며,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 재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 입력은 필수 (전년도에 입력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을 다시 입력) |
나. 특허청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 과목면제(변리사법 제4조의3)
구분 | 시험면제유형 | 비고 |
제1차 시험 면제 |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제2차 시험 면제 |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면제자는 2차 시험의 4과목 중 2과목(특허법을 제외한다)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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