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시험일정 및 시행기관,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일정 및 시행기관
가 .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간 | 시험시행일 | |
정기접수 | 빈자리 접수 | |
‘22. 12. 05.(월) 09:00 ~ 12. 09.(금)18:00 |
‘23. 01. 05.(목) 09:00 ~ 01. 06.(금)18:00 |
‘23. 01. 14.(토) |
합격예정자 발표 | 응시자격서류제출 (합격예정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발표 |
‘23. 02. 15.(수) | ‘23. 02. 15.(수) ~ 03. 02.(목) |
‘23. 03. 15.(수) |
※ 합격예정자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해당하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서류를 공고 상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 예정을 취소함
나.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시행지역: 전국 12개 지역
❍ 서울, 강원, 부산, 경남, 울산, 대구, 인천, 경기, 광주, 전북, 제주, 대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가.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구성
시험과목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3과목 (8영역) | 200 | 1점 / 1문제 | 200점 | 객관식 5지 택1형 |
나.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일반수험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중식시간 없음
구분 | 시험과목 | 세부영역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사회복지기초(5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5문항) 사회복지조사론 (25문항) |
09:00 | 09:30~10:20(50분) |
휴식시간 10:20 ~ 10:40 (20분) | ||||
2교시 | 사회복지실천(75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25문항)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5문항) 지역사회복지론 (25문항) |
10:40 | 10:50~12:05(75분) |
휴식시간 12:05 ~ 12:25 (20분) | ||||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75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25문항) 사회복지행정론 (25문항) 사회복지법제론 (25문항) |
12:25 | 12:35~13:50(75분) |
※ 시간 연장 수험자(중식시간 있음) - 단, 시간 연장 수험자의 경우, 시행지부/지사 사정 등에 따라 점심시간 유동적 적용 가능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3년 2월 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3년 2월 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
3.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23년 2월 28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 학점인정은 2023년 2월 28일까지 등록 완료된 학점까지만 인정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 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2023년 01월 14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2,080시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 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나. 사회복지사 1급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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