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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시험일정 및 시행기관,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by 다나와쿠쿠티비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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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시험일정 및 시행기관,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경영지도사 시험과목, 기술지도사 시험과목

종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경영지도사
제1차시험	1중소기업관계법령, 2회계학개론, 3경영학, 4기업진단론, 5조사방법론, 6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객관식
(5지 택일형)
제2차시험	인적자원관리분야	1인사관리, 2조직행동론 3노사관계론(노동법포함)	주관식
재무관리분야	1재무관리, 2회계학(재무회계 ․ 관리회계포함), 3세법(세무회계 포함)
생산관리분야	1생산관리, 2품질경영, 3경영과학
마케팅분야	1마케팅관리론, 2시장조사론, 3소비자행동론
기술지도사	제1차시험	1중소기업관계법령, 2산업경영공학, 3자연과학개론, 4기업진단론, 5조사방법론, 6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객관식
(5지 택일형)
제2차시험	기술혁신관리분야
필수	1기술경영학개론, 2생산계획	주관식
선택(택1)	3 재료역학, 일반금속재료, 전기기기, 섬유재료학, 화학공업양론, 환경공학개론, 유전공학개론
정보기술관리분야	1정보통신개론, 2시스템응용, 3소프트웨어공학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시험일정 및 시행기관
구분 면제서류 접수심사 원서접수 시험장소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험 6. 7.(수) 09:00
∼ 6. 16.(금) 17:00
[토·일 제외]
(정기접수) [5일간]
3. 6.(월) 09:00
∼ 3. 10.(금)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4. 22.(토) 5. 24.(수)
제2차 시험 (정기접수) [5일간]
6. 12.(월) 09:00
∼ 6. 16.(금) 18:00
7. 15.(토) 10. 4.(수)

※ 2차 시험은 1차시험 합격자 또는 1차 시험 면제자만 접수 가능 (1차 시험 면제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 승인까지 완료된 후 접수 가능)

※ 면제서류 심사기준일은 2차시험 정기접수 마감일[6.16.(금)]으로 함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 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정기접수 마감일 13:00∼18:00에는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시험일정 -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시험일정] 경영지도사 시험시간, 기술지도사 시험시간

경영지도사 시험시간, 기술지도사 시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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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경영지도사 시험과목, 기술지도사 시험과목

종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경영지도사 제1차시험 1중소기업관계법령, 2회계학개론, 3경영학, 4기업진단론, 5조사방법론, 6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객관식
(5지 택일형)
제2차시험 인적자원관리분야 1인사관리, 2조직행동론 3노사관계론(노동법포함) 주관식
재무관리분야 1재무관리, 2회계학(재무회계 ․ 관리회계포함), 3세법(세무회계 포함)
생산관리분야 1생산관리, 2품질경영, 3경영과학
마케팅분야 1마케팅관리론, 2시장조사론, 3소비자행동론
기술지도사 제1차시험 1중소기업관계법령, 2산업경영공학, 3자연과학개론, 4기업진단론, 5조사방법론, 6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객관식
(5지 택일형)
제2차시험 기술혁신관리분야 필수 1기술경영학개론, 2생산계획 주관식
선택(택1) 3 재료역학, 일반금속재료, 전기기기, 섬유재료학, 화학공업양론, 환경공학개론, 유전공학개론
정보기술관리분야 1정보통신개론, 2시스템응용, 3소프트웨어공학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응시자격

❍ 제1차 시험 : 제한 없음

❍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제1차 시험 면제자

※ 단,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지도사 자격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나.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결격사유(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사가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사유 해당여부 기준일은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23. 10. 4.)이며, 결격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지도사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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