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지원 및 방과후과정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대상 및 기간, 신청방법, 지원금액
1. 유아학비 지원대상 및 기간, 신청방법, 지원금액
□ 유아학비 지원대상 및 기간
◦ (지원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20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취학대상 아동(’16.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 유예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유아학비 지원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함)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해외체류기간 기산 시 출국일 포함
[예시] 3월 1일 출국하여 4월 7일 귀국한 A아동의 자격은 3월 31일부터 중지 (3월 30일까지 지원 자격 보유)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반드시 학부모 사전 안내 조치
◦ (지원 기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3년 초과 유아는 ‘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처리
※ 조기입학 유아의 경우, 사전에 무상교육 기간(3년)에 대해 반드시 안내
□ 유아학비 지원기준
◦ 신규 신청 :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학일을 신청일로 봄
◦ ‘유아학비 ↔ 보육료’ 간 변경
◦ ‘유아학비 ↔ 양육수당’ 간 변경
※ 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2023 보육사업안내 p.368)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
-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퇴원하거나 유치원 학적을 중단한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며,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재학(학적유지) 중인 경우는 제외
□ 유아학비 신청방법 및 절차
◦ 유아학비 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22년도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이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23년도 유아학비 지원 가능
유의사항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고,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 자격결정 : 대상자의 출생 연·월·일 및 신청자를 확인하고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 자격 생성 (지자체 담당 공무원)
◦ 청구 : 전자카드*를 통한 지원 대상자 인증 및 분기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금액 신청(3·6·9·12월) (유치원)
* ‘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 ‘아이즐거운카드(현금카드 사용 불가), 아이사랑카드’
◦ 지원 : 유치원 청구내역 확인 ․ 승인 및 지원금 입금 (시·도교육청)
※ 학부모, 전자카드 등을 통해 지원 금액 확인
◦ 출결관리 :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유아에 대한 출결 상황 등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관리*(유치원)
* 유치원은 매일 유아의 출결상황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행복e음’ 미연동(자격 미신청) 유아의 경우 반드시 학부모에게 자격 신청 안내
◦ 정산 : 유아별 입학 ․ 퇴원 및 출결상황 등을 반영하여 매분기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정산(6·9·12월 및 다음연도 2월) (유치원)
* 유아의 실제 출결상황과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상 출결상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2. 방과후과정비 지원대상 및 기간, 신청방법, 지원금액
□ 방과후과정비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유아(유아교육법 제12조·제13조)
*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법 제2조)
□ 방과후과정비 지원기준
◦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지급
- 단, 보호자의 동의 하에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이용시간 (8시간 이상) 중 1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이용시간 조정 가능
*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 2시간 이내로 이용시간 조정 가능
※ 유치원 운영(개방) 시간은 학부모 의견 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정하며, 특히, 부모의 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19시 30분 이후까지 연장 운영 적극 권장
-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가 1일 기준시간(8시간 또는 조건 충족 시 7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제외
※ 단, 재량휴업일‧방학 기간‧졸업 이후 교육과정 시간(09:00∼14:00)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간주하여 교육과정비가 지원되고, 이는 해당 방과후과정비로 사용 가능하며 기준시간 미충족에 따른 학부모 부담금 징수 불가
◦ 방과후 과정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해 방과후 과정 출석부, 참여신청서 등 증빙 서류 구비 필수
□ 방과후과정비 지원금 산정 방법 및 지원 내용
◦ (산정 방법)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방법과 동일
◦ (지원 내용) 인건비, 교재 ․ 교구비 및 그 밖의 방과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대상 및 기간, 신청방법, 지원금액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
* 조기 입학 및 취학 유예 등 그밖에 지원 대상 포함
【 법정 저소득층 유형 및 기준 】
◦ 지원 연령 및 기간, 보육료·양육수당으로 전환 시 지원, 지원 제외 대상 등은 기존 유아학비 기준과 동일
유의사항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 가능 ▪ 다만, ’22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23년도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유지되나,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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