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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배송문제, 포장훼손 반품, 환불 법령정보

by 다나와쿠쿠티비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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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배송문제, 포장훼손 반품, 환불 법령정보

 

인터넷 쇼핑몰 배송문제, 포장훼손 반품, 환불 법령정보

 

새로운 인터넷 쇼핑몰 회원가입을 할 때 주의할 점은?

회원 가입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하거나 전화번호 같은 특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회원 가입이 되는 경우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이동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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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배송에 문제가 발생하면?

상품 배송은 대부분 택배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택배 표준약관」과 같은 해당 택배 회사 약관에 동의하게 됩니다. 인터넷 쇼핑 후 상품을 직접 잘 받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재중인 경우에는 「택배 표준약관」에 따라, 받는 사람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받는 사람의 요청 시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때에는 받는 사람에게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지정한 장소에 두고 간 상품이 분실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택배 상품이 일부 멸실 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고객이 상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이나 훼손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상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 후 포장을 뜯었을 경우(포장훼손) 교환 여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기간인 통상 7일 이내에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환할 수 있고 이때에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교환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상품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었다고 교환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닙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의 잘못으로 상품이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되거나 훼손된 상태라면 교환이 되지 않지만, 단순히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기간 내에 교환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쇼핑 구매 후 반품할 경우 환불을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 처리해 준다면?

적립금이 아닌 현금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상품을 반품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상품의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상품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 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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