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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법 / 우회전 단속 / 우회전 방법 / 우회전벌금
자동차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나면서 난 22일부터 경찰의 교차로 우회전 단속이 본격화됐습니다.
우회전 법 / 우회전 단속 / 우회전 방법 / 우회전벌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차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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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법 / 우회전 단속 / 우회전 방법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하고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법 / 우회전 단속 / 우회전벌금
우회전을 할 때 반드시 잠깐 멈춰 서지 않아 해당 규정 위반 단속에 적발되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오토바이 4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경찰은 5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집중 우회전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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