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REE

음주운전 기준 -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처벌

by 다나와쿠쿠티비 2023. 6. 1.
반응형

음주운전 기준 -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기준 -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기준

음주운전 기준1. 0.03% BAC 이상: 음주운전 적발
- 혈중 알코올 농도(BAC)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 내용: 벌금과 면허 정지 등

음주운전 기준2. 0.05% BAC 이상: 음주운전 위험 운전죄
- 혈중 알코올 농도(BAC)가 0.05%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 위험 운전죄로 간주됩니다.
- 처벌 내용: 벌금,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추가적인 처벌 가능

음주운전 기준3. 0.1% BAC 이상: 중증음주운전죄
- 혈중 알코올 농도(BAC)가 0.1% 이상일 경우, 중증음주운전죄로 간주됩니다.
- 처벌 내용: 벌금,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추가적인 처벌 가능

 

 

 

반응형

 

 

음주운전 벌금

혈중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 :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이하

혈중알코올 농도 0.08 ~ 0.2% : 음주운전 벌금 500 ~ 1,000만원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 음주운전 벌금 1,000 ~ 2,000만원

 

 

음주운전 처벌

혈중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 : 음주운전 처벌 징역 1년 이하

혈중알코올 농도 0.08 ~ 0.2% : 음주운전 처벌 징역 1년 ~ 2년 이하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 음주운전 처벌 징역 2년~5년 이하

※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거부시에는 1년~5년 이하 지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수치 측정 및 처벌기준, 면허취소 기간, 벌금

음주운전 수치 측정 및 처벌기준, 면허취소 기간, 벌금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을 끼쳐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떨어트려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

barotvon.com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을까요?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감경
☞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①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②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③ 교통사고를 일어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행정처분의 감경 제외

☞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① 혈중 알콜 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②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음주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