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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 잠실새내역 잠실센트럴파크 청약일정, 자격요건, 제출서류, 임대료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 잠실새내역 잠실센트럴파크 모집공고일 : 2023년 6월 9일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 잠실새내역 잠실센트럴파크 청약접수일 : 2023년 6월 19일~21일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 잠실새내역 잠실센트럴파크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일 : 2023년 6월 27일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 잠실새내역 잠실센트럴파크 서류사본제출(이메일제출)일 : 2023년 6월28일~7월4일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 잠실새내역 잠실센트럴파크 사전점검 및 계약체결 원본서류제출일 : 2023년 7월 8일 ~ 11일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 잠실새내역 잠실센트럴파크 입주일자 : 2023년 7월 31일~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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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자격요건
1.입주자 필수 주차 공간 배정원칙
구분 | 1순위 | 2순위(25% 이하) | 3순위 | 그 외 | |
대상 | 입주자 필수 (장애인, 유자녀, 생계형) |
나눔카 | 거주자우선주차 | 입주자 일반 | 외부인 (인근 거주자 등) |
주차요금 | 공영주차장 요금 | 협의요금 | 공영주차장 요금 | 민영주차장 요금 | 민영주차장 요금 |
2. 입주자 필수 주차 공간 등록 기준
차종 | 운행방식 | 등록기준 | ||
장애인용 자동차 | - 장애인의 경우 |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 | ||
유자녀용 자동차 | - 임산부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와의 동반을 위한 신혼부부 | |||
생업용 | 자동차 |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 | - 화물 물품 등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 등의 직업으로 도구를 차에 싣고 현장을 다니며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 다만 청년주택에서 건설하는 주차장 형태(기계식)와 규모(주차장입구 높이 면적 등)에 따라 운행 가능 |
|
이륜차 (125cc이하) |
택배 및 배달용 ※ 필수주차장 수량과 무관 |
- 택배 및 배달용에 한하며 주차장 형태와 규모에 따라 운행 가능 |
3. 청년안심주택 특별/일반공급 신청자격
■ 청년안심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
■ 청년안심주택 일반공급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 잠실새내역 잠실센트럴파크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 잠실새내역 잠실센트럴파크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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