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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by 다나와쿠쿠티비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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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층간소음 해결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한 상담, 현장진단 및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웃 간 갈등을 조정하는 등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밖에도, ‘층간소음 없는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리플릿 20만부를 제작하여 전국 14,000여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층간소음 해결 우수사례집 3만부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층간소음 홍보영상물인 “뽀로로의 사뿐사뿐 콩~”을 제작, 층간소음 예방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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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으로 직접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한 갈등해결이 어려운 경우,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통해 전문가의 분쟁조정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전화상담, 현장진단, 현장측정 등의 총 3단계로 제공되며, 1단계 전화상담은 층간소음 고충수렴, 분쟁해결 방안 및 해결 사례제시, 관련 법규정 안내를 하고 2단계 현장진단은 아파트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조정방안을 제시합니다. 3단계 현장측정은 층간소음측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현장진단 신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oiseinfo.or.kr) 및 팩스(032-590-3579)를 통해 직접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은 콜센터(☎1661-2642)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업무처리 절차

층간소음 해결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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