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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정착지원금 대상, 서류, 금액, 지원절차, 신청방법

by 다나와쿠쿠티비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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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정착지원금 대상, 서류, 금액, 지원절차, 신청방법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대상, 서류, 금액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내용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인원 : 3,800명
* 지원인원 달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해외취업정착지원금액
1인당 500만원

※ 차수별 해외취업정착지원금액

구분 1차 2차 3차
지원시기 취업 후 1개월 취업 후 6개월 취업 후 12개월
지원금액 250만원 100만원 150만원

※ 2023년도부터 선진국/신흥국 구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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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정착지원대상 및 취업인정 기준

해외취업정착지원대상 취업인정기준
- 연령: 만34세이하('88년 1월 1일이후 출생자)

- 소득기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합산소득 6분위 이하
(미혼인 경우)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본인과 부모의 건강보험료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기혼인 경우)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자녀의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 후 근로계약서 작성
- 취업비자 취득 :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하며, 취업을목적으로 발급된 비자를 취득해야 함
* 취업국가 영주권자 또는 (유사)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근로가 가능하더라도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가 아닌 경우도 배제함
관광, 학업 등 취업활동이 불가한 비자는 불인정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을 통한 취업자만인정

- 취업직종 : 단순 노무직종 제외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에 직종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작성한직종 설명서(직무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 단순노무직이 아님을 증명
제외 직종(단순노무직종) : 청소(환경미화)원, 세차원, 주유원, 가정부(가사, 육아도우미), 음식서비스종사자(주방보조, 음식서빙 등), 숙박시설종사자(호텔, 모텔, 오락시설 등에서 청소 및 하우스키핑 등) 등 기타 단순 노무종사자로 판단되는 업종


- 연봉 1,700만원 이상
연봉 환율은 ‘23. 1. 2. 고시환율 적용
근로계약서상 연봉이 기준액 미만이나, 실수령액이 기준액 이상일경우는신청일 기준 반드시 최근 연속된 3개월분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증명

- 근로계약 1년 이상
공단사업을 통한 워킹홀리데이비자 취업자 중 한 직장에서1년근무가 불가능할 경우(호주, 홍콩 등) 타 업체와 추가 계약하여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취업비자 인정기준>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대상&#44; 서류&#44; 금액&#44; 지원절차&#44; 신청방법

 

해외취업정착지원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기한
1차 지원금 (1) 취업비자
(2) 근로계약서
(3) 재직증명서(근속 1개월 이후 발급)
(4) 본인통장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상세본)
(6)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전자서명)
(7)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부모 및 배우자)
근무시작 1개월 이후부터 4개월 시점까지
2차 지원금 (1) 취업비자
(2) 재직증명서(근속 6개월 이후 발급)
(3)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전자서명)
동일기업에서 근무시작 6개월 이후부터 8개월 시점까지
* 2차 지원금의 경우 1차 지원금을 수령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3차 지원금 동일업체 근무 시
(1) 취업비자
(2) 재직증명서(근속 12개월 이후 발급)
(3)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전자서명)

이직 시
(1) 취업비자
(2) 1·2차 지원금 수령 당시 회사의 재직증명서(근속 6개월 이후 발급)
(3) 이직한 회사의 근로계약서
(4) 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5)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전자서명)
근로 개시 12개월(365일)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
* 3차 지원금의 경우 1,2차 지원금을 수령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해외취업정착지원절차

지원금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절차는 월드잡(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1. 회원가입 : 기존 회원 가능
2. 취업성공 : 취업인정 기준 부합
3. 1차 지원금 신청 : 취업기간 1개월 후
4. 2차 지원금 신청 : 취업기간 6개월 후
5. 3차 지원금 신청 : 취업기간 12개월 후 

해외취업정착지원절차

 

 

월드잡플러스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해외취업, 해외진출정보, 해외채용공고, K-Move스쿨,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등

www.worldjob.or.kr

 

 

해외취업정착지원 신청방법

1. 모바일 : 「월드잡플러스 앱 설치→로그인→사후지원센터→정착지원금 신청하기」 이용

2. PC :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로그인→사후지원센터→정착지원금 신청하기」 이용

 

제출서류를 이미지 파일(jpg, png, pdf)로 각각 업로드 후, 신청하기클릭

*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 동의서(본인용)의 경우, 월드잡플러스 지원금신청 메뉴에서 전자서명 후 제출함

해외취업정착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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