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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교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교 - 자격, 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취급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자격 | 국민인 개인 | |
주택청약종합저축 차이점 | 나이/ 소득/ 주택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 관련 없이 가입 가능 | |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 금리 | 연 1.3% ~ 2.5% (저축기간에 따른 차등, 변동금리) |
비과세 | 없음 (이자소득세+ 주민세 15.4%) | |
소득공제 |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96만원 한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기간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충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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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공통 조건 | 1인 1계좌만 가능 조건 충족시 일반 청약계좌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신규가능(동일 은행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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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IBK기업, 농협, 경남, 대구, 부산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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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교 - 자격, 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취급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자격 | (나이)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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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연소득 3천 6백만 원 이하 | ||
(무주택)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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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차이점 | 비과세 및 우대금리 적용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 금리 | 최고금리 연 4.00%(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따라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보다 연 1.5% 우대금리 적용) - 기본이율(연 0~2.5%) - 우대이율(연 1.5%)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따라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보다 연 1.5% 우대금리 적용) (저축기간에 따른 차등, 변동금리) |
비과세 | 이자소득 500만원(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시) ①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하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②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백만원 이하인 자 ③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④ 계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 등을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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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96만원 한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기간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충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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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공통 조건 | 1인 1계좌만 가능 조건 충족시 일반 청약계좌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신규가능(동일 은행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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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IBK기업, 농협, 경남, 대구, 부산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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