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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기준 : 별도 허가 절차 없이 농사 짓고 숙박도 가능
농촌에서의 주말 전원생활을 꿈꾸세요?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본인 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쉼터가 도입되어 주말 농촌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주요 특징
- 숙박 가능: 기존 농막과 달리,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합니다.
- 연면적 33㎡ 이내: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최대 12년 사용: 가설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연한을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 비주택 적용: 가설건축물 형태로 지어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되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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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조건과 안전 기준
- 안전 기준: 화재와 재난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설치 제한 지역: 방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에서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 접근성: 소방차와 응급차 등이 접근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허용됩니다.
기존 농막의 전환 및 양성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 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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