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퇴직 후에도 걱정 없이 살고 싶은 은퇴준비자를 위한 연금 설계 꿀팁 5가지
은퇴 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 은퇴준비자 여러분께, 연금 설계를 알차게 할 수 있는 5가지 꿀팁을 전해드릴게요.
1. 내 연금 정보를 한눈에! 통합연금포털 활용하기
혹시 내 연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궁금하시죠?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면 가입한 연금상품의 적립금액과 연금 개시 예정일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 단, 회원가입 후 정보 조회는 3영업일 후부터 가능하다는 점, 매월 10일에 정보가 업데이트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2. 2024년부터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 원까지 저율과세!
이제 연금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2024년부터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 연금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라면 3.3~5.5%의 저율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지만,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셔야 해요.
3. 연금 개시를 늦추면 절세 효과가 커진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예를 들어, 55세~69세 연금수령자는 연금소득세 5.5%, 70세~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로 점점 낮아집니다.
✅ 따라서 급여나 사업소득이 지속되는 경우, 연금 수령 시점을 조금 늦추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퇴직급여는 연금으로 받을수록 혜택이 커져요!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10년 차까지 퇴직소득세 30% 감면, 11년 차 이후부터는 4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특히 연금수령 11년 차부터는 인출 한도가 없어져서 더욱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답니다.
5.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인출해야 한다면?
연금저축은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 인출해야 할 때도 있죠.
✅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부득이한 사유(예: 의료비, 요양비 등)라면 3.3~5.5%의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단, 의료비 목적이라면 세법상 인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합연금포털 사이트
현행 연금저축 세제 주요내용
항목 | 세제내용 |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퇴직연금계좌 개인부담액 포함) | ||
세제혜택 |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 세액 공제율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계좌 합산 시 최대 900만원) |
16.5% |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 13.2% | ||
연간연금 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 120%, 1차년도 수령한도는 평가액의 12% ※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가입 5년 이상이 경과되고 55세 이상이 되는 시점이 1년차임 ※ `13.3월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6년차부터 시작(1차년도 수령한도는 평가액의 24%) |
||
연금수령시 과세 |
1. 연금저축계좌의 과세대상1)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
구분 | 연령(연금수령일 기준) | 연금소득세율 | |
확정형 | 55세 ~ 69세 | 5.5% | |
70세 ~ 79세 | 4.4% | ||
80세 이상 | 3.3% | ||
종신형 | 55세 ~ 79세 | 4.4% | |
80세 이상 | 3.3% | ||
2. 연금저축계좌의 과세대상1)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연금외수령시 과세 |
기타소득세(16.5%) 부과 | ||
부득이한 인출요건 |
①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사회적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가입자의 파산선고, 개인회생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② 과세 : 연금수령시 과세와 동일(3.3~5.5%) |
1) 과세대상 연금 수령액 :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2) 도표상 세율 : 지방소득세(주민세) 포함
미리 준비하는 연금 설계, 어렵지 않죠? 😊
알려드린 꿀팁들을 잘 활용해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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