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REE

[노후준비] 퇴직 후에도 걱정 없이 살고 싶은 은퇴준비자를 위한 연금 설계 꿀팁 5가지

by 다나와쿠쿠티비 2025. 4. 2.
반응형

[노후준비] 퇴직 후에도 걱정 없이 살고 싶은 은퇴준비자를 위한 연금 설계 꿀팁 5가지

퇴직 후에도 걱정 없이 살고 싶은 은퇴준비자를 위한 연금 설계 꿀팁 5가지

은퇴 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 은퇴준비자 여러분께, 연금 설계를 알차게 할 수 있는 5가지 꿀팁을 전해드릴게요.

1. 내 연금 정보를 한눈에! 통합연금포털 활용하기

혹시 내 연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궁금하시죠?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면 가입한 연금상품의 적립금액과 연금 개시 예정일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 단, 회원가입 후 정보 조회는 3영업일 후부터 가능하다는 점, 매월 10일에 정보가 업데이트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2. 2024년부터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 원까지 저율과세!

이제 연금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2024년부터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 연금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라면 3.3~5.5%의 저율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지만,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셔야 해요.

3. 연금 개시를 늦추면 절세 효과가 커진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예를 들어, 55세~69세 연금수령자는 연금소득세 5.5%, 70세~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로 점점 낮아집니다.

✅ 따라서 급여나 사업소득이 지속되는 경우, 연금 수령 시점을 조금 늦추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퇴직급여는 연금으로 받을수록 혜택이 커져요!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10년 차까지 퇴직소득세 30% 감면, 11년 차 이후부터는 4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특히 연금수령 11년 차부터는 인출 한도가 없어져서 더욱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답니다.

반응형

5.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인출해야 한다면?

연금저축은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 인출해야 할 때도 있죠.

✅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부득이한 사유(예: 의료비, 요양비 등)라면 3.3~5.5%의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단, 의료비 목적이라면 세법상 인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합연금포털 사이트

현행 연금저축 세제 주요내용

항목 세제내용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퇴직연금계좌 개인부담액 포함)
세제혜택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세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계좌 합산 시 최대 900만원)
16.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3.2%
연간연금
수령한도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 120%, 1차년도 수령한도는 평가액의 12%
※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가입 5년 이상이 경과되고 55세 이상이 되는 시점이 1년차임
※ `13.3월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6년차부터 시작(1차년도 수령한도는 평가액의 24%)
연금수령시
과세
1. 연금저축계좌의 과세대상1)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구분 연령(연금수령일 기준) 연금소득세율
확정형 55세 ~ 69세 5.5%
70세 ~ 79세 4.4%
80세 이상 3.3%
종신형 55세 ~ 79세 4.4%
80세 이상 3.3%
2. 연금저축계좌의 과세대상1)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16.5%) 부과
부득이한
인출요건
①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사회적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가입자의 파산선고, 개인회생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② 과세 : 연금수령시 과세와 동일(3.3~5.5%)

1) 과세대상 연금 수령액 :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2) 도표상 세율 : 지방소득세(주민세) 포함


미리 준비하는 연금 설계, 어렵지 않죠? 😊

알려드린 꿀팁들을 잘 활용해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해보세요!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