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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740

인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 (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스쿠터),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주소, 전화번호 인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 (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스쿠터),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주소, 전화번호 인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 (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스쿠터)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 이용대상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 수리품목 : 구동에 필요한 주요 부품에 한하여 한정(예산 소진 시까지) (배터리, 전동스쿠터 커버, 바구니 등 액세서리 지원 불가) - 전/수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대상으로 수리지원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 신청방법 : 전화, 방문 접수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 제출서류 : 복지카드확인, 수리지원대상확인서제출(행정복지센터 발급) 〔 A/S 접수 및 수리 진행 절차 〕 1. .. 2022. 12. 6.
인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요양보호사교육원 현황 주소, 전화번호 인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요양보호사교육원 현황 주소, 전화번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주소 전화번호 영종요양보호사교육원 중구 백운로 228번길 20(운북동) 752-0010 효요양보호사교육원 중구 도원로 14번길 1(선화동) 888-3132 동그라미요양보호사교육원 동구 화도진로 2(송림빌딩 3층, 송림동 234-12) 772-7179 인천미추홀여성인력개발센터 요양보호사교육원 미추홀구 아암대로 57, 3층~4층(용현동, 항마스타타워) 881-6060 인천예원요양보호사교육원 미추홀구 주안로 114, 한림프라자 5층(주안동) 464-2000 주안요양보호사교육원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597번길 10, 2층(주안동) 713-9001 노아요양보호사교육원 미추홀구 주안로 86, 7층(주안동,우신주안빌딩) 867-9100 인천.. 2022. 12. 6.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 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 / 재가노인복지시설 대상, 재가복지서비스 수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 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 / 재가노인복지시설 대상, 재가복지서비스 수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 2022. 12. 6.
노인 복지서비스 - IoT 사물인터넷 기반 안심안부 서비스 / 노인돌봄서비스 / 노인일자리사업 노인 복지서비스 - IoT 사물인터넷 기반 안심안부 서비스 / 노인돌봄서비스 / 노인일자리사업 노인 복지서비스 - IoT 사물인터넷 기반 안심안부 서비스 IoT 사물인터넷 기반 안심안부 서비스 지급대상 - 거동이 불편하고 보호가 필요한 홀로사시는 어르신(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8,522명) IoT 사물인터넷 기반 안심안부 서비스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지능형 안심폰 보급 및 통신비 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와 생활지원사간 연계 서비스 지원 (영상통화 및 안심폰으로 동작 감지 등을 이용한 실시간 움직임 파악, 말벗 서비스 등) 노인 복지서비스 -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 인지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2022. 12. 6.
장애인연금 / 장애(아동)수당 /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장애인연금 / 장애(아동)수당 /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장애인 연금 등 소득지원 장애로 인해 감소되는 소득과 추가비용 보전을 통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연금법 제2조1호)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20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 기초급여 : 만18~64세, 매월 20,000∼307,500원 - 부가급여 : 만18세.. 2022.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