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RP 설정자격, 가입대상, 납입한도, 연금수령요건, 중도해지, 세제혜택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설정자격, 가입대상, 납입한도, 연금수령요건, 중도해지, 세제혜택 개인형 퇴직연금 IRP란? 노후준비를 위해 소득이 있는 누구나 여유자금을 적립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수령·운영하기 위해 개인이 설정하는 퇴직연금제도랍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세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기업이 근로자 개인별 퇴직금을 적립해 퇴직할때 지급하는 퇴직금이며 확정기여형과 IRP는 개인이 직접 선택해 관리해야 합니다. IRP는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또 강제 가입식으로,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자 뿐 아니라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 등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합..
2021.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