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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화 추천 - 사이즈, 브랜드, 대체신발 배드민턴화 추천 - 사이즈, 브랜드, 대체신발 실내에서 배드민턴 경기를 할 배드민턴화는 필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닥은 노란색 생고무로 되어 있어 체육관 바닥에 자국을 남기지 않습니다. 일반 신발과 배드민턴화의 차이점 1. 사이즈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2. 전체적으로 발을 잘 잡아주는 단단한 소재를 사용합니다. 3. 신발 옆면에 발을 지지하는 받침이 있습니다. 4. 밑창은 플라스틱이나 탄소 등의 재질로 뒤틀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5. 쿠션이 얇아서 바닥에 밀착됩니다.(쿠션이 거의 없습니다.) 배드민턴화 추천 - 사이즈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발 길이를 알아야 합니다. 발 뒤꿈치와 가장 긴 발끝에 평행한 선을 그리고 두 선 사이.. 2022. 5. 11.
배드민턴 라켓 추천 - 입문자, 중급자, 상급자 배드민턴 라켓 추천 - 입문자, 중급자, 상급자 배드민턴 라켓 추천 - 입문자 권장 라켓 스펙 : 4U(80~85g), Flex~Medium 샤프트, BP 280~295mm(헤드라이트) 요넥스 나노레이 글란지 매우 비싼 가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소재가 좋고, 샤프트가 부드러우며, 만능 헤드 프레임으로 매우 사용하기 쉬운 라켓입니다. 특히 중년층과 힘이 약한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요넥스 나노플레어 700 나노레이 700fx의 후속작입니다. 이전 버전과 달리 5U 버전이 추가되어 사용자의 스펙트럼이 넓어졌습니다. 요넥스 나노플레어 X7 한국적인 디자인 라켓입니다. 사양은 나노 플레어 700과 비슷하지만 샤프트가 한 단계 더 부드럽습니다. 2021년 혹평받던 태극기 오마주 디자인 대신 민트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2022. 5. 11.
코로나 재택치료 약(먹는치료제),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행정안내센터, 격리안내 코로나 재택치료 약(먹는치료제),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행정안내센터, 격리안내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구분(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집중관리군 1) 60세 이상 2) 면역저하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①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 중인 자, ②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 또는 2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합병증이나 면역학적 치료 중인 자, ③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지 1년 이내인 자, ④겸상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혈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⑤선천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⑥폐이식 환자, ⑦고형장기 이식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최근 급성거부반응 등으로 면역요법 치료 중인 자, ⑧HIV감염환자, ⑨심각한 복합 면역 결핍증 환자, ⑩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2022. 5. 11.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신청방법 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신청방법 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 확대 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인 실업자‧재직자를 근간으로 일정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포함 구분 현행규정 실업자카드 15세이상 실업자 → 영세자영자, 특고 등 - 자영자 : 사업 1년이상, 연매출 1.5억원 미만(1년미만, 매출 4.8천만원 미만) - 특고 : 월소득 250만원 미만 - 발급 신청서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4주 이내 훈련 상담 후 발급 재직자카드 -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 비정규직, 고보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자 - 대기업 45세이상, 45세미만자 중 월소득 250만원 이하 - 발급 신청서 등을 HRD-Net 또는 지방고용노.. 2022. 5. 10.
[주택연금신청] 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나이, 중도해지 [주택연금신청] 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나이, 중도해지 [주택연금신청]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가능 나이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주택보유수, 대상주택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단,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주택보유수에 포함 우대방식의 .. 2022.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