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 -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4대보험료간편계산기 -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 - 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이란 ? *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여, 최저 33만원에서 최고금액은 524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3만원보다 적으면 3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24만원보다 많으면 524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고 본인이 신청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계좌 자동이체시 매월 230원 감액(사업장 자동이체 감액 없음) - 신용카드 자동이체(납부)시 수수료..
2022.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