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1 모아주택 기준 충족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모아주택 기준 충족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2종 7층 이하 지역에 '집합주택'을 지으면 공공기여 없이 최대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내용으로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입법예고(5.11호)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과 연계해 조례를 개정해 하반기에 층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모아 주택의 층수 제한이 완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지 면적, 지하주차장, 거리활성화 등 구체적인 시설기준도 마련돼 주민들이 '모아주택'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의 심의 기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관리구역)은 재개발이 어려.. 2022.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