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카드1 장애인복지카드 발급방법, 분실 재발급 절차 장애인복지카드 발급방법, 분실 재발급 절차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장애인등록증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이고 장애인복지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입니다. ※ 2010.7.1일부로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 폐지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신청방법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카드 대금을 자동 이체할 예금통장을 지참하여 담당공무원이 계좌번호를 확인하게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신 분은 주민등록증의 사진 자료가 동 주민센터에 있으므로 별도로 사진.. 2022.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