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복지카드 발급방법, 분실 재발급 절차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장애인등록증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이고 장애인복지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입니다. ※ 2010.7.1일부로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 폐지되었습니다. |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신청방법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카드 대금을 자동 이체할 예금통장을 지참하여 담당공무원이 계좌번호를 확인하게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신 분은 주민등록증의 사진 자료가 동 주민센터에 있으므로 별도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분은 사진 1매를 제출해야 됩니다.
※ 단,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 19세 미만(직불카드는 14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별지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기능의 복지카드 : 모든 시중은행이 가능.
직불카드 기능의 복지카드 : 신한은행, 우체국.
동주민센터에서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해당 장애인(보호자 등 가족)에게 발급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방법
분실신고 후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0.7.1 장애인 차량 LPG 지원 사업 종료로 장애인 보호자 카드(신용 또는 직불카드)는 재발급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반응형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혈압이란? 원인과 고혈압자가진단, 고혈압예방운동 (0) | 2022.01.07 |
---|---|
허리 통증, 요통의 원인, 치료방법 (0) | 2022.01.07 |
하지정맥류에 좋은 음식과 운동, 생활습관 (0) | 2022.01.07 |
전기세 절약 - 전기 아껴 쓰고 돈 버는 방법, 에너지 캐시백 (0) | 2022.01.07 |
눈 운동효과 - 눈의 피로회복, 시력향상 (0) | 2022.0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