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지원금 생계지원금 생계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
노후에 매달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요?
아직 은퇴를 하지 않아 소득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은퇴 이후 작은 소일거리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는 분들 또는 자녀들이 용돈을 보내서 그것으로 생활해 나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분들도 계실것입니다. 그런데 10월부터는 자녀가 있더라도 심지어 그 자녀가 소득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노년지원금 생계지원금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자녀가 있어서 못 받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젠 달라졌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자녀가 있더라도 매월 꼬박꼬박
노년지원금 생계지원금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노년지원금 생계지원금 생계급여 바로 신청하셔서 매달 지원금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60년 동안이나 이어져온 법이 있습니다. 1961년에 만들어진 기준이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고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게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즉 형편이 어려워도 부양해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노년지원금 생계지원금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를 부양 해줄 수 있는 자녀만 있으면 그 자녀가 부모를 진짜 부양을 해 주든 말든 연을 끊고 살든 말든 그런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기준이 올해 10월 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무려 60년 만에 폐지입니다.
혹시 생계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즉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셨다면 앞으로는 노년지원금 생계지원금 생계급여를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란? |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아들과 딸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그 배우 자들을 의미합니다 |
그렇다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조건이 아예 폐지가 된 걸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 또는 자녀가 고소득 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조건은 없어졌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너무 높거나 재산이 너무 많으면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년지원금 생계지원금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선정기준/ 자격은 어떻게 될까?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 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산해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노년지원금 생계지원금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표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 소득 30% |
2021년 | 54만8349 | 92만6424 | 119만5185 | 146만2887 | 172만7212 | 198만8581 |
2022년 | 58만3444 | 97만8026 | 125만8410 | 153만6324 | 180만7355 | 207만2101 |
2021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월 소득기준 1인가구 54만 8349원 이하, 2인 가구 92만 6424원 이하, 3인 가구 119만 5185원 이하 4인 가구 146만 2887원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 소득이 더 인상된 이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노년지원금 생계지원금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청, 군청, 구청이나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바뀐 노년지원금 생계지원금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매월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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