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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주택연금 -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일반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by 다나와쿠쿠티비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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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주택연금 -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일반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부부 중 한분이 55세 이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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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 미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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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예정인 담보대출금액이 연금지급한도의 50% 이내인가요?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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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담보주택 소재지 기존주택 처분기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1년
기타지역 2년

1)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확정
2)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도 해당하는 경우 1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가입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가입국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주택보유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하는조건으로 가입가능

 

 

일반 주택연금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면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보유 :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대상자격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연령 : 만 65세 이상
가입국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우대형 전환에 대한 안내 ('19.1.1일 제도 시행일 이후 가입고객에 한함)
가입 시 부부 모두 만 65세 이하로서 부부기준 1.5억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여서 우대형 가입을 못하신 경우, 향후 우대형 전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 만 65세 이하였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6세가 되기 전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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