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주택연금 -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일반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부부 중 한분이 55세 이상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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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 미만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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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예정인 담보대출금액이 연금지급한도의 50% 이내인가요? |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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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 일반 주택연금 | 일반 주택연금 | 우대형 주택연금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담보주택 소재지 | 기존주택 처분기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1년 |
기타지역 | 2년 |
1)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확정
2)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도 해당하는 경우 1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가입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가입국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주택보유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하는조건으로 가입가능
일반 주택연금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면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보유 :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대상자격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연령 : 만 65세 이상
가입국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우대형 전환에 대한 안내 ('19.1.1일 제도 시행일 이후 가입고객에 한함)
가입 시 부부 모두 만 65세 이하로서 부부기준 1.5억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여서 우대형 가입을 못하신 경우, 향후 우대형 전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 만 65세 이하였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6세가 되기 전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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