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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일상회복특별융자 신청방법 - 대상, 기간, 업종, 융자조건
□ 소상공인 일상회복특별융자란?
-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 지원
□ 소상공인 일상회복특별융자 지원대상
① 대상기간 ’21.7.7.~10.31. 동안 시행된
* 손실보상제도 시작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일)
* ’21.11.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일 직전일
②대상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 일정 면적(예: 8㎡)당 1명, 객실의 2/3 이용, 수용인원 50% 한정 등
*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대상 업종 추가
- 전시업은 기존 ‘전시회·박람회’에 포함
-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관광업체는 지원받은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한도에서 차감
※ 제외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
③매출이 감소한
④’22.1.31. 이전 개업
⑤소상공인
* '희망대출'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 소상공인 일상회복특별융자조건
- (규모·한도) 2조원 (10만개 업체 × 최대 2천만원)
-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소상공인 일상회복특별융자 접수기간 : ’21년 11월 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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