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2022년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 - 대상, 접수기간, 범위, 융자조건, 상환

by 다나와쿠쿠티비 2022. 2. 22.
반응형

2022년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 - 대상, 접수기간, 범위, 융자조건, 상환

 

 

□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저신용자(CB 744점 이하)*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재도전특별자금 접수기간
 ◦ 2022년 2월 21일(월) 9시 ~ 2022년 2월 25일(금) 18시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범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재도전특별자금 융자조건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으로 직접대출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출 부결 시, 대출 불가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평가우대 : 고용창출·수출·노란우산공제 가입 등 소상공인은 기업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재도전특별자금 가점 항목 (가점 항목 중복 해당 시 최고가점 적용)>

△ 3% 가점 (총 400점 중 12점)
 ◦ 고용창출 업체
  - 대출신청 전년도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비 대출신청 전월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 증가한 업체
    * 대출신청 전년도 창업업체 적용 제외
 ◦ 수출 두드림기업 선정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수출 두드림(Do-Dream) 기업에 선정되어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서*를 보유한 업체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교부 

 2% 가점 (총 400점 중 8점)
 ◦ 수출실적 보유 업체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직접 또는 간접수출 실적이 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 업체
     * 대출신청 전년도 창업업체 적용 제외
      ㉠ 수출실적 확인 : 한국무역통계진흥원한국무역협회 또는 시중은행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 수출실적증명원에 한하여 인정
         - (산출방법) 미달러화를 기준으로 하며, 제출한 수출실적증명원의 최종월 말일 환율(매매기준)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 (수출실적 산출) 최근 1년간 수출 실적(USD) × 수출실적 최종월의 말일기준 환율(매매기준율)
   
* 환율(매매기준율)확인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통계검색 → 간편검색 → [통계분류선택] 환율검색 → 8.8.1.1 대원화 환율 → [통화선택] 원/미국달러(매매기준율) → (실적 최종월 말일로)검색기간 선택 → 조회

 ◦ 지식재산권 보유 업체
  - 영위사업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업체
     * 권리를 가진 자가 개인기업 대표(공동대표 포함), 법인기업, 법인 대표이사 중 하나인 경우 
        ㉠ 지식재산권 보유 확인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상표등록증, 디자인등록증 [발급처] 특허로 www.patent.go.kr

□ 1% 가점 (총 400점 중 4점)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체 
  -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성실하게 납입(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인 경우 전분기까지 납입) 중인 업체
     * 개인기업 대표(공동대표 포함)가 가입한 경우
     * 법인의 대표자가 가입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가점 적용(법인은 가입대상 아님)
        ㉠ 노란우산공제 가입 확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내역 확인서(증명서)를 통해 확인
  [발급처] 온/오프라인 노란우산공제 www.8899.or.kr 국세청홈텍스 www.hometax.go.kr

 ◦ 수출 계획의 현실성 
  -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등록한 경우 또는 별도 수출 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해외 판매처 계약 등)
     * 온라인 비즈니스를 통해 해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Amazon, ebay, Taobao(Alibaba),     AirBnB, Hotels.com 등)
      수출 계획의 현실성 확인 : 글로벌 전자상거래 내 업체 및 상품 등록 내역, 거래 계약서 원본(납품 지역 또는 구매처의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

 ◦ ESG 경영 업체
  - 녹색제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 또는 환경성적표지제품을 직접 생산, 판매, 서비스하거나 영위사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녹색제품 인증서 또는 발급처 검색(모델명, 사업자번호, 인증기간)
   [발급처] 녹색제품정보시스템  greenproduct.go.kr

 

 

□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 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 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