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 -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생계자금대출, 개인회생론, 새희망힐링론, 생활안정자금대출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 -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생업자금 등을 지원 |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가구주,「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21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지원내용
대출금리 : 연 3%
대출한도 : 1천 2백만원
상환방법 :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필요시 거치기간 1년 이내)
신청방법 : 미소금융 전국 전 지점에서 신청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이용방법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 - 생계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중이거나 완제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의 긴급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 |
생계자금대출 지원대상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지원대상 채무조정기관 :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자
생계자금대출 지원내용
생활안정자금 | 대출한도 : 최대 1,500 만원 이내 상환방법 : 최대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
학자금 | 대출금리 : 연 2.0% 이내 | |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 |
시설개선자금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 |
운영자금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
* 대출한도 :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방법에 따라 차등적용,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 적용
생계자금대출 지원절차
상담 및 접수(신청인)→적격여부 심사(위원회)→융자위원회의결(위원회)→가결시 대출약정체결(신청인)→대출금입금(위원회)→매월 원리금상환(신청인)
생계자금대출 이용방법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 - 개인회생론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중이거나 완제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의 긴급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 |
개인회생론 지원대상
법원 개인회생인가자로서 18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개인회생론 지원내용
생활안정자금 | 대출한도 : 최대 700 만원 이내 상환방법 : 최대 5년 이내 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 3~3.8% |
학자금 | 대출금리 : 연 2.0% | |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금리 : 연 3~3.8% | |
시설개선자금 | 대출금리 : 연 3~3.8% | |
운영자금 | 대출금리 : 연 3~3.8% |
* 대출금액과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 적용
개인회생론 신청방법 : 상담센터(☏ 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하신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
개인회생론 이용방법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 - 새희망힐링론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중이거나 완제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의 긴급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 |
새희망힐링론 지원대상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무관
금융피해자 :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피해자 및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새희망힐링론 지원내용
대출금리 : 연 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
단, 금융사기피해 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시 우대금리(연 3% → 연 2.5%) 적용
※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나 귀화자가 포함된 가족
북한이탈주민 : 북한을 벗어난 후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대출한도 : 금융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최장 5년)
자금용도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새희망힐링론 이용방법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 - 생활안정자금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내용
혼례비 | 대출한도 : 최대 1,250 만원 대출금리 : 연 1.5%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자녀학자금 |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자녀1인당 연 500만원 대출금리 : 연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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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대출금리 : 연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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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요양비 |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대출금리 : 연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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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대출금리 : 연 1.5% |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지원내용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절차
상담 및 접수(근로복지서비스에서 신청), 방문신청(사업장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예비선발 및 통지 → 예비선발자 구비서류 제출(7일이내) → 적겨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발행(SMS발송) → 중소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접속 → 개인인터넷뱅킹 → 즉시대출상품 → IBK근로자생활안정대출 → 신용보증번호확인 → 융자계좌입력 → 융자실행(보증서 발행일부터 15일이내) → 융자계좌입금(신용보증료 선공제)
생활안정자금대출 이용방법 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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