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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금리비교] 기본금리 5.00% 청년희망적금(KB, NH, 신한, 제주은행, IBK, 우리, 하나, BNK, DGB, 경남은행, JB, KJB)

by 다나와쿠쿠티비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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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금리비교] 기본금리 5.00% 청년희망적금(KB, NH, 신한, 제주은행, IBK, 우리, 하나, BNK, DGB, 경남은행, JB, KJB)

 

[정기적금 금리비교] KB청년희망적금

금리 : 5.00% (24개월), 최고 6.00%(24개월)
기간 : 24개월
금액 : 회차별 최소 1천원이상 1천원 단위,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50만원 이하
※만기일 전일까지 저축 가능
대상
▪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
❶ 나이요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기간(6년 이내)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충족
❷ 소득요건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가.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국세청 사후검증시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은행에 가입 부적격 통지 즉시 해당 계좌는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 전 금융기관 1 인 1 계좌 (※ 중복가입 불가)
▪ 개인사업자 및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공동명의 불가
우대 : 급여, 자동이체/달성, 첫거래
특징 : 청년적금, 방문없이가입, 자유적금

 

 

[정기적금 금리비교] NH청년희망적금

금리 : 5.00% (24개월), 최고 6.00%(24개월)
기간 : 24개월
금액 : 초입금/매회 1천원 이상, 매월 50만원 이하 금액을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 적립
대상
* 가입 시점 아래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전 금융기관 통합 1계좌)
① 가입일 현재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인 사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계산 시 산입되지 않음)
② 직전년도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사람
③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사람
* 가입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품특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대 : 급여, 카드, 첫거래
특징 : 청년적금, 방문없이가입, 자유적금

 

 

[정기적금 금리비교] 신한청년희망적금

금리 : 5.00% (24개월), 최고 6.00%(24개월)
기간 : 24개월
금액 :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50만원 까지 (연간 600만원 한도)
대상
• 이 상품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아래 ①~③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가입 가능
①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6년을 한도로 함)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② 가입일 현재 아래 해당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③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굼액을 초과한 자를 말함)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가입일 현재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 : 급여, 첫거래
특징 : 청년적금, 방문없이가입, 자유적금

 

[정기적금 금리비교] 제주은행청년희망적금

금리 : 5.00% (24개월), 최고 6.00%(24개월)
기간 : 24개월
금액 : 1천원 이상 50만원 이하 (천원 단위)
※ 월간 납입한도 : 최대 50만원 (천원 단위)
※ 연간 납인한도 : 최대 600만원 초과 불가
대상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함(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항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
가.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함)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 이 적금에 가입한 후 제2조에 따른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됨.
우대 : 급여, 자동이체/달성, 첫거래
특징 : 청년적금, 방문없이가입, 자유적금


[정기적금 금리비교] IBK청년희망적금

금리 : 5.00% (24개월), 최고 5.90%(24개월)
기간 : 2년
금액 : 신규금액 : 최소 1천원 이상
납입한도 : 매월 50만원 이하 (천원 단위)
※연간 납입한도 : 600만원
대상
•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①~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全 금융기관 1인 1계좌)
①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병역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만40세까지 가입 가능
② (소득) 아래 소득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6백만원 이하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26백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단, 전년도 소득 재검증을 통해 소득요건 불충족 시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③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IBK청년희망적금」 특약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입 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 시 납입중지 처리되며,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요건은 상품가입 시점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실시간 검증을 통해 은행에 결과 통보 (별도의 소득자료 제출 불필요)
우대 : 급여, 카드
특징 : 청년적금, 방문없이가입, 자유적금


[정기적금 금리비교] 우리청년희망적금

금리 : 5.00% (24개월), 최고 5.70%(24개월)
기간 : 2년제
금액 : 월 50만원 이하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서민금융진흥원 대상 자격 확인 후 신규 가능함)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기간(최대 6년)을 제외한 연령이 만 34세이하인 거주자 포함
① 직전년도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
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2,600만원 이하
③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미해당자
※ 추후 국세청 비과세 부적격 시 과세 및 납입 중지 통보 예정
※ 가입자격에 대한 세부기준은 상품설명서 참조
우대 : 첫거래, 카드, 급여
특징 : 청년적금, 방문없이가입, 자유적금


 

[정기적금 금리비교] 하나청년희망적금

금리 : 5.00% (24개월), 최고 5.70%(24개월)
기간 : 2년
판매기간 : 2022년 2월 2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
※ 정부정책 및 관련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판매가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금액 : 매월 1천원 이상 ~ 50만원 이하 (천원 단위)
대상
아래의 가입자격을 모두 충족한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1. 나이요건
① 신규가입일 기준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법상 거주자에 한함)
②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34세 이하 포함
2. 소득요건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③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④ 이 예금의 가입을 위한 소득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
3. 금융소득종합과세
①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함
②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으로 부적격시 추가납입 불가
※자세한 사항은 유의사항 참조
우대 : 급여, 카드, 주택청약
특징 : 청년적금, 방문없이가입, 자유적금


 

[정기적금 금리비교] BNK청년희망적금

금리 : 5.00% (24개월), 최고 5.50%(24개월)
기간 : 24개월 (고정)
판매기간 : 2022.02.21부터 2022.12.31 까지
(단, 정부 예산이 조기소진 될 경우 신규 가입은 불가하며, 향후 추가로 정부 예산이 확보된 이후 가입 가능)
금액 : 1천원 이상 50만원 이하 (천원 단위)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거주자 (전 금융기관 합산 1인 1계좌)
(가) 연령조건 : 신규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병역이행기간 한도: 최대 6년)
(나) 소득조건 :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 요건 충족
-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다)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 이 적금 가입 후 위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납입중지(가입 대상 미해당) 처리됨
우대 : 주택청약, 비대면가입
특징 : 청년적금, 방문없이가입, 자유적금


[정기적금 금리비교] DGB청년희망적금

금리 : 5.00% (24개월), 최고 5.50%(24개월)
기간 : 2년
금액 : 가입금액 : 월 1천원 이상 50만원 이하(천원단위)
추가입금액 : 매회 1천원 이상 월 최대 50만원 이내(가입금액 포함/천원단위) 단,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상
・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항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가입일 현재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
3. 가입일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주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우대 : 주택청약, 자동이체/달성
특징 : 청년적금, 방문없이가입, 자유적금


[정기적금 금리비교] 경남은행청년희망적금

금리 : 5.00% (24개월), 최고 5.50%(24개월)
기간 : 24개월
■ 판매기간 : ’22년 3월 4일까지
■ 가입가능시간 : 비대면 09시 30분~ 18시까지 /영업점은 09시 30분 ~ 3시 30분
※ 청년희망적금 자격조회 운영시간내 신규가능, 휴일거래 불가
금액 : 월 1천원 이상 월 50만원이하 (입금단위 1천원)이며 연간 600만원 이하
대상
실명의 개인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전 은행을 합하여 1인 1통장)
① 연령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② 소득 : 아래의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2)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③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자
우대 : 비대면가입, 첫거래, 급여, 카드
특징 : 청년적금, 방문없이가입, 자유적금


[정기적금 금리비교] JB청년희망적금

금리 : 5.00% (24개월), 최고 5.20%(24개월)
기간 : 2년
금액 : 월 1천원 이상 ~ 월 50만원 이하
(1천원 단위,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대상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한함(모든 금융기관에 걸쳐 1인 1계좌)
1.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자 포함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
2.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다만,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3.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자. 다만,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미해당) 처리
・ 이 예금에 가입한 후 위 요건에 따른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우대 : 자동이체/달성
특징 : 청년적금, 방문없이가입, 자유적금


 

[정기적금 금리비교] KJB청년희망적금

금리 : 5.00% (24개월), 최고 5.20%(24개월)
기간 : 2년제(연단위)
금액 : 최초 가입금액 1천원 이상, 추가 적립금액 1천원 이상 월 적립한도 50만원 이내(자유적립식)
대상
▪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한합니다.
1.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 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 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3.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소득세법」제14조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함)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 이 적금에 가입한 후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 이 적금은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고, 양도 및 명의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우대 : 비대면가입, 추천/쿠폰
특징 : 청년적금, 방문없이가입, 자유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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