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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 주거용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신청 대상, 금리, 한도, 기간, 서류

by 다나와쿠쿠티비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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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 주거용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신청 대상, 금리, 한도, 기간, 서류

 

[주택도시기금 대출] 주거용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신청 대상, 금리, 한도, 기간, 서류


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원 이하로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인자
- 만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대출 제외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자산심사

구 분 주 요 내 용
자산심사 항목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
자산심사 단계 ① 사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수탁은행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수탁은행에서 확보)] - [금융부채(수탁은행에서 확보) + 일반부채]
* 대출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수탁은행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를 추가하여 심사 가능(사후 자산심사 시 검증)
② 사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최종 심사결과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약 4∼6주 후 통지)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금융부채(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일반부채]
심사결과 사전,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 시 대출 불가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자산심사 부적격판정이 확정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자 가산금리 부과 기준】
구분 초과금액(순자산 가액 - 순자산 기준금액)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구입자금 0.2%p 가산 5% 적용(고정)
적용 공사의 사후 자산심사결과 통지일의 익영업일부터 적용(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분할상환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는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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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금리

연 2.8%(변동금리)

[국토교통부 고시, 2016.9.12. 기준]

득수준(부부합산) 금 리
  ~ 2천만원 이하 연 2.3%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8%

 


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한도

최고 7천만원 이내 (단, 다자녀가구는 7천 5백만원 이내)

 


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기간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일시상환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금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

 

 

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 업무취급 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 신청절차

기금e든든 사이트(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1. 대출 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기금e든든으로 신청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은행 방문신청시)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3. 대출심사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4. 대출승인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5. 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 서류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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