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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대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by 다나와쿠쿠티비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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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대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주택구입자금대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 개요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 분양금액)의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 가입한도 : 4억원(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잔금 2~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문    의 : HUG 콜센터(1566-9009)

 

 

<수익 공유 정산표 일부> 

대출기간(년) 1∼9 14 19 24이상
대출 70% 실행시 자녀0 50% 40% 30% 20%
자녀1 40% 30% 20% 15%
자녀2 30% 20% 10% 10%
대출 60% 실행시 자녀0 45% 35% 25% 20%
자녀1 35% 25% 15% 15%
자녀2 25% 15% 10% 10%
대출 50% 실행시 자녀0 40% 30% 20% 20%
자녀1 30% 20% 15% 15%
자녀2 20% 10% 10% 10%
대출 40% 실행시 자녀0 35% 25% 20% 20%
자녀1 25% 15% 15% 15%
자녀2 15% 10% 10% 10%
대출 30% 실행시 자녀0 30% 20% 20% 20%
자녀1 20% 15% 15% 15%
자녀2 10% 10% 10% 10%

 

* LTV 비율은 70%, 60%, 50%, 40%, 30% 중에 선택 가능하며 다른 비율은 선택 불가
* 정산비율이 30%인 경우, 매각차익(매도가격-분양가격)의 30%를 기금이 회수
* 정산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 비용(부동산 중개료, 감정평가 수수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주택수리비용, 차주가 납부한 기금이자 등은 감안하지 않음. 다만, 만기상환시 감정평가 비용은 기금이 부담하나, 대출개시 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함.
※ 고양장항 A-5BL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55,000천원)은 수융불가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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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

대출대상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
대출금리연 1.3%(고정금리)
대출한도최고 4억원 이내(주택가액의 최대 70%)
대출기간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대출 신청절차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대출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주택매매분양계약서,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 증명서(구.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서류
4. 대출심사 및 승인
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5. 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대출 신청서류

은행준비서류 가.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가계용) 및 대출신청서
나. 추가약정서
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라. 대출 상담신청서
신청인 준비서류 가. 매매(분양)계약서
나.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다.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전등기 전의 경우 생략 가능)
라. 가족관계등록부 (1개월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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