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 조건 ] 대출대상, 신청시기,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서류, 신청방법, 유한책임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도 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 4.58억원 이하(이전 3.94억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소득4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
자산 및 부채 항목 | 산정기준 | ||
자산 | 부동산 | 토지, 건축물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일반자산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및 전세금 | |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 ||
임목재산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각종 회원권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분양권 | 대출접수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 ||
조합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청산금 또는 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 | ||
어업권, 광업권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자동차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금융자산 | 요구불예금 | 조회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간 평균 잔액 | |
저축성예금 | 조회기준일 계좌 잔액 또는 총 불입액 |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 신탁 등 | 조회기준일 최종시세금액 등으로 평가된 금액 |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등 | 조회기준일 액면금액 | ||
예수금 등 | 조회기준일 계좌 잔액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 조회기준일 계좌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조회기준일 당시 연금지급 개시 전 잔액 | ||
연금보험, 보험증권 등 | 조회기준일 당시 (연금개시 전) 해약시 환급금 | ||
부채 | 금융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조회기준일 기준 대출 잔액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금융기관외 금전거래 등 제외) |
신용카드연체금, 미결제금 | 조회기준일 기준 미결제금액이 3개월 이상 존재하고 50만원 이상인 건의 원금(연체금 포함) |
||
공공기관.공제회 대출금 등 | 대출접수일 해당기관 발급 증명서상 대출잔액 | ||
일반부채 | 상가 및 오피스텔임대보증금 등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내집마련디딤돌대출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내집마련디딤돌대출한도
세가지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2.5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7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방법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12개)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수협, 전북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절차 |
1. 대출 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기금e든든으로 신청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은행 방문신청시)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3. 대출심사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4. 대출승인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5. 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유한책임대출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 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
50점 이상 : LTV 70%까지 유한책임대출 40점 이상 ~ 50점 미만 : LTV 60%까지 유한책임대출(DTI는 80% 이내) 또는 일반 디딤돌대출 중 선택 40점 미만 : 일반 디딤돌 대출 |
※모기지신용보증(MCG)를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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