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REE

[개인파산] 파산선고를 받으면 기존 채무는? 제한은?

by 다나와쿠쿠티비 2022. 6. 15.
반응형

[개인파산] 파산선고를 받으면 기존 채무는? 제한은?

 

개인파산 파산선고를 받으면 기존 채무는 제한은
개인파산 파산선고를 받으면 기존 채무는 제한은

 

 

파산선고를 받으면 어떠한 제한을 받게 됩니까?

 

개인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지 않지만 법에 따라 각종 자격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파산자는 보호자, 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공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도 그 위임 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하여야 합니다. 또한 파산자는 파산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으며, 파산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우편물과 전보를 전달해 파산관재인이 그 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법적 제한 외에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을 담당하는 본적지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파산신고가 통보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 중 하나로 기재돼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의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채무자들은 파산이 과도한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기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민사조정 등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채권자들과 사전 협의를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가 부담하던 기존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파산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파산절차상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나머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파산선고 후 파산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잔존채권을 기준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자가 면책특권을 신청해 법원에서 결정이 확정되면 세금·세금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됩니다. 또한, 파산 선언으로 인해 상실된 법적 자격도 회복(복권)될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