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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상품 비교(일반, 주택담보대출상환용, 우대형,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 주택가격, 지급방식, 자격, 한도
주택연금이란 :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구분 | 일반 주택연금 | 내집연금 3종세트 | ||
주택담보대출상환용 주택연금 | 우대형 주택연금 | 사전예약보금자리론 | ||
보유주택수및 자격(부부기준) | 1주택자 또는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 1주택자 | 부부 중 1명이 만 4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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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단, 월지급금은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 |
1억 5천만원 미만 |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 가입연령에 도달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55세 이후 전환 희망하는 경우)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 누적액을 전환장려금으로 일시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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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 종신지급/종신혼합 /확정혼합방식 |
대출상환방식 | 우대지급/우대혼합방식 | |
지급유형 | 정액형/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 | 정액형만 가능(지급유형 변경 불가) | ||
인출한도 | 연금지급한도의 50% 이내 수시인출 | 연금지급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일시인출 | 연금지급한도의 45% 이내 수시인출 | |
인출한도용도 | 대부분의 노후생활비 용도 단, 확정기간혼합방식 의무설정한도는 주택관리비, 의료비 용도로만 사용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만 사용 가능 | 대부분의 노후생활비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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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 초기보증료 1.5% 연보증료 0.75% |
초기보증료 1.0% 연보증료 1.0% |
초기보증료 1.5% 연보증료 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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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인센티브 | - | 대출금리 0.1%p인하 |
일반주택연금 대비 월지급금 최대 약 21% 증가 | |
중도상환수수료 | 주택연금과 주택담보대출 은행이 동일한 경우, 대출상환금액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
SGI 연계신용상품 | - | 인출한도 전액 사용 시 가입가능 | - |
* 종신지급/종신혼합방식 선택시 지급유형 간 변경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확정기간방식의 경우 정액형만 선택가능
** 공시가격 등은 ①공시가격 → ②시가표준액 → ③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내집연금 3종세트
1.주택담보대출상환용 주택연금 :무거운 주택담보대출의 짐을 덜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주택보유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하는조건으로 가입가능
2.우대형 주택연금 : 저가주택 보유 어르신에게는 최대 약 21% 더 많은 연금을 드립니다.
주택보유 :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대상자격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연령 : 만 65세 이상
3.사전예약보금자리론 : [만40세 이상] 내집마련과 노후생활비 걱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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