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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기간, 거주기간, 임대조건,입주자격, 신청절차
[행복주택 소개]
· 젊고 활력넘치는 주거타운 행복주택
-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
·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행복주택
-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 증진
· 소통·문화·복지의 공간으로 조성되는 행복주택
-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 창조
[행복주택, 공공임대 비교]
구분 | 행복주택 | 공공임대(10년) | 국민임대 | 영구임대 |
공급목적 |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 | 내집마련 계층 지원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 |
공급대상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 청약저축 가입자 |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
주택규모 | 60㎡ 이하 | 85㎡ 이하 | 60㎡ 이하 | 40㎡ 이하 |
[행복주택 입주자격]
계층 | 입주자격 | 소득기준 |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취업준비생 | ·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청년계층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세대원인 청년의 경우 본인소득 기준)※ 본인은 80%이하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
예비신혼부부 |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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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고령자 |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
주거급여 수급자 |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 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 |
산업단지근로자 |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
* 2022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 : 3인기준 (100%) 약 641만원, (120%) 약 770만원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
· 대학생(본인) : 총자산 8,6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 그 외 : 총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 무주택·소득·자산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2년 2월말 기준입니다.
[행복주택 임대기간]
2년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입주자격 |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 창업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기존거주자 | 20년 |
[행복주택 임대조건]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행복주택 신청절차]
1.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2.신청 |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
3.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4.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
5.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시 수납액 반환)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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