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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분양 입주자격, 조건, 소득기준

by 다나와쿠쿠티비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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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분양 입주자격, 조건, 소득기준

 

신혼희망타운 분양 입주자격, 조건, 소득기준
신혼희망타운 분양 입주자격, 조건, 소득기준

 

[신혼희망타운 특징]


(특화설계)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 확충, 통학길 특화 및 수납공간 강화 등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를 반영하고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및 화재·범죄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
-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화재․범죄 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택유형)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주택의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유형을 선택 가능

 

(자금부담)
- (분양형) 연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
- (임대형)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좋은 입지) 기존택지 활용 및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신혼희망타운(분양형)

구분 내용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분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부 또는 모
세부공통자격 입주기준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댁구성원일 것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포함)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
총자산기준 341백만원 이하(2022년도 적용 기준)
전용모기지 가입 기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신혼희망타운(임대형)

구분 내용
행복주택 국민임대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세부공통자격 입주자저축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함)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단, 2인가구일 경우 110%(맞벌이 130%)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총자산기준 32,500만원 이하(2022년 적용기준)  
자동차기준 3,557만원 이하(2022년 적용기준)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70%
수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70% 4,346,254 5,040,566 5,128,250 5,445,878 5,763,505 6,081,132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80% 4,967,147 5,760,647 5,860,858 6,223,860 6,586,862 6,949,865
100%
수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10% 6,829,827 7,920,890 8,058,679 8,557,808 9,056,936 9,556,064
130%
수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30% 8,071,614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8,692,508 10,081,133 10,256,501 10,891,755 11,527,009 12,162,263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방식(임대형)]

구분 내용
행복주택 국민임대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 분께 추첨제로 공급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태아포함,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분께 가점제로 공급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동일 광역권으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제1순위 해당하지 않는 분께 가점제로 공급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해당 없음
임대조건 주변 전세시세 대비 80% 주변 전세시세 대비 60~80%
거주기간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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